[게임과 법] 60회 긴 여정을 마치며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만약 ‘게임과 법’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온다면 머리말로 쓰면 좋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 TIG의 임상훈 기자님을 처음 뵈었을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카페에서 뵌 것이 처음이었죠. 저는 글 쓰기를 좋아합니다만, 전문적인 작가도 아니고 스스로 필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도 아니어서 그저 개인 블로그에 서평 정도나 끄적이는 게 전부였죠. 그나마도 블로그는 직업의 특성상 일과 병행하기 어2016-05-300
[게임과 법]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확대법안 통과, 뭐가 달라질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먼저, 지난 연재에서 댓글로 연재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해 주신 TIG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2016-05-230
[게임과 법]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단상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나 싶을 정도로 지난 한 주는 무척이나 더웠는데,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 지금은 더위를 식혀 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는 것 같네요. 우리는 지난 연재에서 셧다운제 헌법소원 결정 중 반대의견을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비교해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아무리 살펴봐도 게임에 대한 더2016-05-160
[게임과 법]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5월의 황금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모처럼 아내와 함께 서울을 떠나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아침 저녁엔 조금 쌀쌀하긴 했습니다만, 텔레비전에도 소개된 적 있는 유명한 맛집에 들러 식도락도 즐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오니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금주 TIG에는 ‘맨날 게임만 하는 아이, 누구의 탓일까요?’[바로보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건국대학교 정의준 교수 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것이었는데, 게임과몰입의 원인은 자기통제력의2016-05-090
[게임과 법] 강제적 셧다운제는 왜 ‘합헌’ 결정을 받았을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주 TIG는 대부분 NDC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는 올해는 NDC를 마음껏 즐기지 못했습니다만, NDC 기간이면 넥슨은 물론 주변 게임사 직원들과 게임개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행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모여들어 만들어내는 즐거운 열기가 마치 대학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NDC를 행사의 특성상 GDC와 같은 해외 유명 게임 컨퍼런스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GDC와는 달리 특정 게임업체가 주도적으로2016-05-020
[게임과 법]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시작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에서 우리는 게임에 대한 규제의 현황을 개관해 봤습니다.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는 ‘선택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등급심의제’가 있고, 제19대 국회에서 새로운 규제법안의 입법이 시도됐으나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게임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도 존재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마침 TIG에도 제19대 국회에서의 게임관련 법안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중 제가 놓치고 지난 연재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강제 공개 법안2016-04-260
[게임과 법] 셧다운제부터 중독법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현황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저는 평소 시사프로를 즐겨 보긴 하지만 사회이슈 파악을 위한 정도의 관심에서 보는 것일 뿐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재는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예상 밖의 결과에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민심까지도 모두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TIG 독자 여러분 중에도 이번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겠지요. 저도 선거일 당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게임업계에서의 화제는 아무래도2016-04-190
[게임과 법] “업무용 파일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들과는 성질이 조금 다른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상표권에 대해 다루면서 말씀 드렸지만, 이 둘은 인간의 정신적 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다릅니다.2016-04-120
[게임과 법] “왜 게임 캐릭터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없을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잔인한 달 4월입니다. 지난 주에는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카카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화제였네요. 저는 사안 자체나 문제가 된 특허의 내용을 아직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회사가 타 기업에 그 권리범위가 광범위한 특허를 이용해서 소송으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꽤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HN엔터 측은 글로벌 컴퍼니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IT 산업, 특히 게임업계에는 이번에 타겟이 된 카2016-04-050
[게임과 법] ‘메이플스토리 2’는 왜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했을까?앞으로는 모바일게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은 UGC와 게임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2016-03-290
[게임과 법] “서비스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도 불법인가요?”프리서버 클라이언트는 개발사가 만든 것을 그대로 쓰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오늘은 프리서버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운영 및 분쟁의 문제로 초점을 옮겨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2016-03-220
[게임과 법] ‘프리서버’ 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Q. 프리서버 중 서버는 원작자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016-03-160
[게임과 법] ‘불법 프리서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게임과 저작권 중 프리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 프리서버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도 함께 관련돼 있어서 다른 주제를 더 논한 후에 설명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댓글로 기대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하여 기왕이면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사건 때문에 프리서버 운영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운영자’를 만나 보고 놀랐던 부분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성인2016-03-080
[게임과 법] 내가 만든 게임 속 캐릭터, 싸이의 '말춤'을 춰도 될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금 우리는 게임과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 총정리 편에서 알려 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연재부터는 게임과 저작권에 대해 그 동안 언급하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문득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초반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말 그대로 글로벌 메가 히트를 기록했을 때, “게임 속 캐릭터가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구입한 경우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추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라는 질의를 받았던 일이 떠2016-03-010
[게임과 법] 게임과 저작권 총 정리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회인 46회 연재를 준비하기 전에 저는 우연히 이정엽님(TIG의 ‘게임만담’을 연재하고 계십니다)의 저서 <인디 게임>을 읽게 되었습니다. 외근을 나가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였죠. 책은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30~40분 정도만 짬을 내어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디 게임에 대해 ‘아마추어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임’ 정도의 인식만을 갖고 있던 저에게는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 중에도 인디 게임이 제법2016-02-220
[게임과 법] 게임과 상표: 상표 출원은 출시 전 미리 챙깁시다!상표와 관련해서 온라인게임 위주의 시장이 모바일게임 위주로 넘어가는 초기에 볼 수 있던 변화는 게임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2016-02-160
[게임과 법] 표절 논란 칼리오페 for Kakao와 관련한 세 가지 의문지난 주에는 만랩사의 칼리오페 for Kakao가 어스투의 <모뉴먼트 밸리>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태는 일단락되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은 남아있습니다.2016-02-080
[게임과 법] 게임과 상표: 캔디(Candy)와 사가(Saga)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까지 우리는 특허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와 관련해 게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재산법 체계에 대한 학계의 설명이나 교과서는 특허 – 상표 – 저작권 – 영업비밀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편제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상표와 게임에 대해서 다루어 볼 차례입니다. 상표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재산법의 체계는 인간이 창조해낸 아이디어나 표현에 대한2016-02-010
[게임과 법] ‘국제변호사는 없어도 국제특허는 있다?’ 게임과 특허 AS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게임과 법’ 연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했던 작년 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워 1994년 여름이 생각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 뉴스를 보네요. 여름 때와 달리 딱히 생각나는 겨울이 없는 걸 보면, 이번 한파가 제 기억에서는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본 연재를 시작한 이후 참으로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따뜻한 겨울이라 방한용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던 기사2016-01-250
[게임과 법] ‘쿠키런’은 어떻게 특허분쟁에서 이겼을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주 TIG 기사는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군요. <댓 드래곤, 캔서>에 대한 기사는 가슴이 먹먹해지게 만들고, <오!덕!>에 대한 기사는 빵 터지는 웃음을 주는군요. 또한 네오위즈의 대작 MMORPG <블레스>가 OBT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세 게임을 모두 해 보아야겠네요. ^^ 지난 연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왜 특허괴물이 존재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허괴물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업계에서 발생하2016-01-180
[게임과 법] EZ2DJ 분쟁으로 살펴보는 특허쟁송절차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지난주는 모 게임업체의 신규 모바일게임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새해부터 게임업계가 참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본 연재 초반에 저는 ‘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해 논하며 표현의 자유와 게임에 대해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게임이 갖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퍼블리셔와 개발사 사이의 관계에서도 실제 사안을 떠나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게임의 내용이나 표현으로 인해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한 경우2016-01-110
[게임과 법] 특허괴물과 월즈 VS 액티비전 블리자드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열심히 게임과 관련된 정확한 법적인 이야기를 TIG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게임과 관련한 특허분쟁 사례를 말씀 드려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잠시만! 여러분 혹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뼛속까지 게이머인 우리는 트롤(Troll)이라는 단어에 무척 익숙하죠. 저도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하던 시절 호드의 종족 중2016-01-040
[게임과 법]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게임업계 10대 뉴스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따뜻한 세밑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모처럼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모뉴먼트 밸리> 10개 장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그러나 처음 게임 발표 당시에는 없었던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이 작년 GDC China에서 수석 디자이너 Ken Wong의 키노트를 들었을 때이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모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인생의 게2015-12-280
[게임과 법] 게임과 특허: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과 특허요건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7: 깨어난 포스>가 드디어 개봉했네요. <스타워즈>는 이제 단순한 SF 판타지를 넘어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의 지위를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타워즈>를 원작 영화부터 TV 시리즈, 조지 루카스가 세계관 설정을 인정한 외전 만화나 소설들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즐겨 보았을 정도로 상당한 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타2015-12-210
[게임과 법] 지난 연재 오류 수정 및 '리니지' 아덴 판결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즐거운 한 주 시작하고 계신지요? 달력을 보니 올해도 이제 3주 남짓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한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이 있다면 어서 구매하여 클리어하시고, 내년에 출시되는 게임들도 즐겁게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정기간 동안 무료 배포된 <모뉴먼트 밸리>를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싱글 게임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모바일게임을 예술로 끌어올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다른 게임도 함께 하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0162015-12-140
[게임과 법] ‘진명황의 집행검’과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혹시 ‘법률행위’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률행위라는 말은 법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법대 1학년만 다녔어도 들어보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죠. 사실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라,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와는 다른 뜻을 가지는데요, 예전에 양도금지채권의 법리에서 설명 드렸던 ‘선의’(善意)와 ‘악의’(惡意)의 경우도 비슷한 예라고 하겠죠. 어떤 법적 사실에 대해2015-12-080
[게임과 법] 게임 아이템, 법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본래 이번 연재부터 게임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간 제가 이어온 연재를 살펴 보니 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논의는 이미 저작권법 위주로 여러 차례 설명된 바 있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체계에서 게임과 관련한 주제로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스타가 끝나 다시 바빠져서… 정리를 마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orz;;).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주제인 ‘이용자와2015-11-300
[게임과 법] ‘킹’ 아보카도에 승소하다! 근데, 판결문은 어떻게 읽나요?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주 칼럼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이 점이 헌법에 명시된 원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고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는 관계로 지난 주 칼럼과 같은 내용은 법원 사건에 조금 관심이 있고, 민사소송절차와 지적재산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이란 현대 사회2015-11-230
[게임과 법]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킹닷컴 vs 아보카도엔터 제1심 판결 해설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스타 2015 소식은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 저는 지난 연재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스타 기간 동안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킹닷컴 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2015. 10.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553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침 우리 연재도 이제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집으로 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2015-11-170
[게임과 법] 게임 계정의 복구를 구하는 소송: 법원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가을비와 함께 스산한 바람이 부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저는 집에서 TIG 기사를 보는 중입니다. 단일 게임사가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글로벌 게임쇼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는 블리즈컨에 대한 기사를 TIG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게임업계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는 높은 위상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인 영웅이 등장하는 <오버워치>가 정말 흥미롭네요. 게다가 우리나라 최대의 게임 쇼인 지스타 2015를 앞두고 다양한 게임사별 부스 소개 기사를 볼 수 있네요2015-11-090
[게임과 법] 게임 계정의 복구를 구하는 소송: 법리적 논의지난 주 금요일(10월 30일)에는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제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킹닷컴의 일부승소였는데,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 청구했던 금액의 90% 이상이 인정될 정도여서, 거의 전부승소에 가까운 승소판결이었습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마치 분쟁이 끝난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만, 이번 법원 선고는 제1심이라 추후 아보카도 측 항소여부나 소정 외 합의 등 대응 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법원이 게임규칙이나 게임 내 스테이지를 나2015-11-020
[게임과 법] 게임 계정의 복구를 구하는 소송, 그 배경은?미세먼지가 심했던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매일 출퇴근할 때 각각 한 번씩 한강을 건너 다니는데, 이번 주 내내 아침에 한강을 건널 때 자욱한 안개처럼 미세먼지가 날리는 풍경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엔 원래의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다시 보고, 일요일엔 스마일 미소를 짓는 무지개도 볼 수 있어 다행이었네요. 아마 이용자가 게임 계정 정지를 당해 그 복구를 요청하다가 게임회사 고객센터와 논의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게임회사와의 소송을 앞두게 됐을 때. 그 심정이 꼭 지난 주의 희뿌연 날씨 같지2015-10-260
[게임과 법] 채권의 양도성과 게임 아이템 매매 금지 약관의 효력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두 ‘N’사의 ‘결별’이 화제가 되었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면서 두 ‘N’사와 더불어 또 다른 ‘N’사의 약관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결별’ 이전까지 3개의 ‘N’사는 참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도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N’사 이야기에 비하면 간단한 편이니 가볍게 민법을 산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재 AS 지난 연재가 게시된 후, 댓글의 반응을 보면서 두 가지2015-10-190
[게임과 법] 게임 속 아이템은 정말 나의 것일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규율되며, 이용자가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살펴 보았고,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공지하는 ‘운영정책’ 또한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을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공지된 운영정책의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약관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는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이나 아바타, 게임 계정에 대한 권리2015-10-120
[게임과 법] 운영정책은 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추석 연휴는 모두들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이후에 찾아온 짧은 한 주를 허둥지둥 보내고 나니 이제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짝 두려워집니다. 지난주에는 1999년 <퀴즈퀴즈>로 시작하며 퀴즈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등장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역사에 한 획을 남긴 <큐플레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비스 초반 <퀴즈퀴즈>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999년 늦가을 무렵에는 대학 전산실과 PC방 어디에서나 <퀴즈퀴즈>를 즐기는 사람들을2015-10-050
[게임과 법] 유저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에는 채널링 계약과 더불어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AS(애프터서비스)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Cost Per – 로 시작하는 광고 모델 중 CPK에 대해 검색을 해 보고 주변에 문의하여 보아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통해 ‘Cost Per Kakao’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 대해 이번에는 제가 한 수 배운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게임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다 보니 저처럼 전문가를 자처하는2015-09-300
[게임과 법] 채널링 vs 퍼블리싱, MG부터 CPI까지 마케팅 용어 AS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답해 드리지 못한 댓글 중에서 ‘MG’가 마케팅 개런티(Marketing Guarante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질문, 더불어 CPI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 마케팅 개런티로서의 MG 마케팅 개런티에 관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계약 조건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퍼블리싱 계약 대상 게임의 마케팅이 개발사의 의무인지, 아니면 퍼블리셔의 의무인지를 정해 야합니다. 마케팅 개런티라는 의미가 누가2015-09-210
[게임과 법] “상표권은 누가 갖나요?” 퍼블리싱 계약과 지적재산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주에는 퍼블리싱 계약에 나오는 MG, RS, LF등 마치 신규 게임 프로젝트 이름에 쓰일 법한 용어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마침 일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TIG 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아직 답을 해 드리지 못한 댓글 중에서는 MG가 마케팅 개런티(Marketing Guarante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CPI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 연재의2015-09-140
[게임과 법] MG? RS? LF? 퍼블리싱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알아보자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에서 우리는 <클럽오디션>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분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게임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 정보가 담긴 DB와 게임 정보가 담긴 DB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전자는 퍼블리셔에게 속하지만 후자는 그 권리의 귀속에 있어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정해진다2015-09-070
[게임과 법] 퍼블리싱 계약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을 둘러싼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갈등이 점점 복잡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게임 DB에 대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랜 기간 퍼블리셔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정다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재미있는 점은, 그간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분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양쪽 주장의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는 점입니다.2015-08-310
[게임과 법] 게임산업의 당사자들 : 아이템중개업체, 감독기관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에서 우리는 이용자와 PC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게임산업의 당사자에 관한 논의는 각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런 저런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니 내용이 나열식이 되어 어느 정도 지루한 감이 있긴 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논의는 다행스럽게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오늘 다룰 당사자는 마침 ‘진명황의 집행검 +5강’이라는 적절한 주제가 있기도 하고, 제가 지난 연재에서 TIG 독자 여러분께 한 번 다루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2015-08-240
[게임과 법] 게임산업의 당사자들 - 이용자와 PC방, 그리고 작업장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주에는 <리니지>에서 ‘진명황의 집행검’ +5강 아이템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기사가 잠시 화제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가가 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만, 정말 게임 아이템에 ‘시가’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게임 개발사(또는 퍼블리셔)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주제이고 다른 당사자도 개입되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 내용을 한 번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2015-08-170
[게임과 법] 게임산업의 당사자들 - 플랫폼 제공자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정말 더운 여름입니다. 저에게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1994년 여름의 기억이 이제 2015년 여름으로 대체될 것 같네요. TIG 독자 여러분 모두 야심한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때에는 역시 에어컨은 약하게 틀고 선풍기 살짝 돌리면서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을 즐겨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피서라는 게 뭐 별 거 있나요? 게임과 더불어 때때로 수박과 빙수 즐겨 주시는 센스! 키보드나 핸드폰에 쏟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TIG의 메인 기사들도 후끈 달2015-08-110
[게임과 법] 게임산업의 당사자들 - 개발사와 퍼블리셔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주 TIG는 차이나조이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저도 중국 VR 기기인 ‘폭풍마경’ 실물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비단 게임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국 제품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넘어 제품의 질에 있어서까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이나조이 2015에서 체험 가능했던 '폭풍마경 2' 이번 연재에서는 ‘게임산업의 당사자들’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015-08-040
[게임과 법] 게임 세상 속 문제도 ‘당사자’는 회사가 된다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주 연재까지 4번의 연재를 통해 댓글로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셨던 TIG 독자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연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3회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현 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고, 1회는 예술로서의 게임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호응하여 주셨던 TIG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는 더운 여름에 휴식을 겸해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인데,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고 나니 이제야 비가 좀2015-07-270
[게임과 법] ‘예술로서의 게임’이 갖는 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 차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제1회, 제2회, 제4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많이도 다뤘네요). 게임산업법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를 한 번 같이 살펴볼까요. 게임산업법 제2조는 게임산업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는 조문이라서 앞으로 게임산업법을 살펴보시려면 제2조 각 호의 정의들을 자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2015-07-200
[게임과 법] 게임산업법은 어떻게 ‘오토프로그램’을 막고 있을까?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비록 다른 이슈로 혼란스러운 정국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61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함돼 통과된 법안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되는 법률이 만들어진 만큼 게임업계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게임산업법이 게임을 둘러싼 현실의2015-07-130
[게임과 법] 주차장 지붕 사건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5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연재와 다음 연재에서는 5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URL의 짧은 주소를 이용해서 법령을 따로 웹브라우저창에 띄워 두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가기 //goo.gl/SwQe0D 2011년 초, 우리나라에서 모바일게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떤2015-07-060
[게임과 법]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주 다소 뜬금없는 글에서도 여러 의견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다행히 메르스도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네요. 그렇지만 TIG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야외활동보다는 집에서 새로운 게임도 많이 해 보시고, TIG도 더 자주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완연한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저도 최근에는 많이 바빠져서 기력도 쇠하여 이번 연재부터 약 3~4회 정도의 연재에서는 TIG 독자 여러분들 중 그간의 연재에서 댓글로2015-06-290
[게임과 법] 이슬람법 ‘샤리아’와 애니메이션 ‘The 99’ 사례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는 TIG에 E3 소식이 많은데, 새로 발표된 게임들과 게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 신기술이 등장해 게이머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네요. 특히 올해는 VR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 <메이플스토리2>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로 즐길 수 있고, <블레이드앤소울>을 오큘러스로 내 캐릭터를 뒤에서 쫓아가며 논타겟팅 방식의 전투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봅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국 게임에도 VR 기술이 적용되면 좋겠습2015-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