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닌텐도가 일본 특허청에 신청한 터치스크린 활용 몬스터 포획 기술 특허가 거절당했다.
닌텐도가 이번에 일본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2026-019762)는 터치 패널이 장착된 기기에서 필드 내 캐릭터를 포획 아이템으로 잡거나 전투 캐릭터를 소환해 터치로 명령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닌텐도가 포켓페어를 상대로 PC 및 콘솔 버전 <팰월드>를 제소할 때 내세운 특허들과 같은 계열이다. 다만 철저히 터치스크린 기반 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닌텐도의 움직임을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팰월드 모바일>과 텐센트의 <모코 킹덤: 월드> 등 향후 출시될 모바일게임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 닌텐도가 올해 2월 절차보정서에 추가한 내용. 조작 입력 방식에 '터치 패널'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일본 특허청은 지난 4월 24일 해당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을 통보했다.
특허 심사관은 전투 중이거나 비전투 상태에서 아이템을 던져 캐릭터 포획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기존 <포켓몬스터> 등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게임 규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을 터치스크린 환경에 단순 조합했을 뿐, 기술적 혁신이나 발명적 단계가 없다는 것이 주된 거절 사유다.
현재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닌텐도는 연이은 특허 거절과 막대한 소송 비용 발생으로 법적 공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닌텐도는 2024년 9월부터 포켓페어를 상대로 3건의 일본 특허를 근거로 침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미국 특허상표청 재심사 과정에서 닌텐도의 광범위한 전투 모드 관련 특허가 거절되는 등 주요 특허권 주장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치열한 법적 공방은 닌텐도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닌텐도의 2026 회계연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송 관련 손실'은 64억 1,400만 엔(약 606억 원)에 달한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관련 손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업계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상당 부분이 포켓페어와의 소송 전략 수립 및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심 특허 확보 실패와 소송 비용 급증이 맞물리면서, <팰월드>를 향한 닌텐도의 법적 공세가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