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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매출 1% 징수 ‘손인춘법’, 무엇이 논란이고 어떻게 진행됐나?

손인춘법의 논란 이유와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

김진수(달식) 2014-02-25 19:01:14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26일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손인춘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계로부터 매출 1%를 징수를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잠잠했던 해당 법안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디스이즈게임은 토론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김진수 기자




‘손인춘법’, 셧다운제 강화 및 매출액 1% 징수가 골자


지난 2013년 1월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두 개의 게임 관련 입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의 논란은 매출 1% 징수법이라고 불리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행 중인 강제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의 시험평가(CBT)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위원회가 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하고, 게임들을 측정해 구조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은 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라는 점에서 게임업체의 반발은 극에 이르렀다.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게임업체 매출 1%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100% 증원 배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관련기사

구분

 출고일

셧다운제 확대 및 매출 1% 징수 법안 발의

취재

2013년 1월 9일

여가부, 게임 규제 주도권 노리나?

취재

2013년 1월 10일




게임업계의 거센 항의, 지스타 보이콧까지


당시 이 법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셧다운제 강화 및 게임중독 치유를 목적으로 게임업체의 매출액 1%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을 가져온 상황에서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게임업계의 반응도 예년과 달랐다. 2011년 강제 셧다운제가 시행될 때까지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던 게임업계는 손인춘법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즉각 반발했다. 

특히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매출 1% 징수안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해 논란이 됐던 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게다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게임박람회 지스타의 최대 수혜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의 의원이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의 불만은 폭발했다. 

지스타 2012의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지스타 2013 보이콧을 선언하며 업계의 동참을 요구했다. 게임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당 법안에 반대 뜻을 밝혔고, 최근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성남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마나 파칭코 같은 산업은 매출의 0.3%를 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게임에 매출 1%를 부과하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측이 게임을 도박보다 유해한 것으로 낙인 찍은 것이다”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관련 부처와 협의 이루어져야”


2013년 1월 8일 발의한 손인춘법은 2014년 2월까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에는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했고, 같은 날 전문위원들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가 공개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중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정성, 객관성 및 위헌 소지 있어


전문위원들은 ‘중독유발지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호자 및 교원대표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가 개발하는 중독유발지수 및 그 측정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포함하여 심사할 수도 있기에 중독유발지수가 굳이 필요하느냐는 의견도 냈다. 특히 게임업계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의 설치 및 치유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먼저 법률적으로 보면,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징수하게 되면 민간부담금 성격이 된다. 즉, 치유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금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해 손인춘법을 포함시켜야 했다. 이에 기금 신설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게임이 중독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 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매출 1%를 징수하기보다는 자발적 기금 조성을 장려하거나 순이익의 1%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잠잠했던 손인춘법, 중독법과 함께 4월 입법 절차 밟는다


2013년 6월 이후 손인춘법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게임업계도 무리한 정책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신의진 의원의 일명 '게임 중독법'이 논란이 되면서 잠시 잊혀지는 듯 했으나, 신의진 의원은 매출 1% 징수 법안에, 손인춘 의원은 게임 중독법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 게임 중독법이 2013년 하반기에 논란이 되면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이슈가 커졌고, 손인춘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게임중독법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손인춘 의원도 게임중독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알렸다.

 

한편 손인춘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손인춘 의원실은 2차 토론회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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