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셧다운제 강화 및 게임업체 매출액 1% 부담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셧다운제 확대 및 매출 1% 징수 법안 발의
현재 새누리당 손인춘 외 17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를 통해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앞으로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넘겨져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이후에는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존 게임 규제법안은 어떤 절차를 밟았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본회의에 상정해 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경우 위원회 심사 및 체계 자구심사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 및 주관부처 논의, 위헌 논의 과정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강제 셧다운제는 2008년과 2009년에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돼 발의됐지만, 실제 위원회 심사에 상정된 것은 2010년 4월이었다. 당시에도 전문성 없는 시대역행적 법안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전 셧다운제 시행 나이제한을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재조정된 사례도 있다.
2011년 당시 여성가족위원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정선 의원은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초로 매출 1% 징수 법안을 거론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8일 발의된 게임규제법, 과연 통과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