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성적과 무관하게 <드래곤소드> 게임 출시만 하면 받았어야 할 미니멈 개런티(MG) 5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못 받았다.]
지난 1월 21일 출시된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 웹젠 사이의 갈등 중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지급 받지 못한 미니멈 개런티 잔금 30억 원]이었다.
디스이즈게임을 포함한 매체들이 해당 주제를 다뤘고, 게임 이슈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웹젠은 결국 문제가 됐던 계약금 잔금 30억 원을 하운드13에 지급했다.
하지만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잔금 30억 원이 지금된 이후, 하운드13과 웹젠은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각각의 입장문 안에서도 양사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디스이즈게임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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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잔금 지급 여부 등을 두고 앞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시간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월 19일 낮] 개발사 하운드13은,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로서 홍보/마케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게임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웹젠과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새로운 퍼블리셔 및 투자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련기사)
[2월 19일 저녁] 퍼블리셔 웹젠은, 추가 지원 논의 중에 하운드13이 일방적으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고객 보호 조치를 위해 <드래곤소드>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할 것이고, 공지 시점 이후 발생하는 추가 결제 기능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월 20일 새벽] 개발사 하운드13은 디스이즈게임을 포함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웹젠에게 지급받지 못한 미니멈 개런티 잔금이 3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웹젠이 제안했다는 추가 투자 제안은 하운드13을 웹젠의 자회사로 만드는 조건이었고, 출시 시점을 (<명일방주: 엔드필드>와 맞붙은) 2026년 1월로 결정하게 된 것도 웹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MG 잔금 지급 이후 하운드13 "환불은 웹젠 단독으로 진행됐다"
2월 27일, 하운드13은 웹젠으로부터 MG 잔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약상 지정된 날짜에 받았어야 할 돈을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웹젠이 잔금 지급을 하며 대화와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운드13 또한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드래곤소드>에서 발생한 매출의 환불에 대해선 웹젠 단독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즉시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드래곤소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유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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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운드13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하운드13입니다.
2월 27일, 웹젠으로부터 MG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MG는 출시 조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입금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웹젠이 이후 정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운드13과 다른 주주분들 모두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과 미디어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웹젠 단독으로 환불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즉시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드래곤소드>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유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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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잔금 지급 이후 웹젠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절차적,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해"
3월 3일(오늘), 웹젠은 하운드13의 발표 공지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요점은, 추가 투자 및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던 시점에, 하운드13이 웹젠에게 일방적으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운드13의 이러한 계약 해지 통보는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정관상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통보이기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웹젠의 주장이다.
웹젠은, 하운드13과 웹젠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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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웹젠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발사인 하운드13측의 발표 공지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립니다.
앞서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하여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운드13은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시정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운드13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아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소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웹젠은 2026년 2월 27일자로 MG(Minimum Guarantee)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웹젠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는 공식채널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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