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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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스마트폰 개통철회 거절시 해결방법
스마트폰을 잘못 개통하여 개통철회(취소)하려고 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100곳 중 99곳 대리점에선 개통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개통철회는 개통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단순변심,통화품질 불량 두가지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약관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 항목이 존재하나
폰팔이들은 약관까진 자세히 모르며 그냥 안된다고 하기 일쑤입니다.
개통철회를 할시 해당 대리점이 입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통철회는 소비자(고객)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해당 대리점에선 \'개통철회를 해드리면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절대 안됩니다.\' 라고 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14 고객센터? 통신사 본사 전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 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을 넣으면 대리점과 본사에서 경위 조사를 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마 \'14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조약은 있지만 이게 무조건 해드리는건 아니고 안되실수도 있으세요\' 라는 말을 할겁니다.
이건 에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동네 슈퍼부터 국내 1등 브랜드 삼성전자까지.. 그 어떤 기업의 제품 이라 할지라도 구입후 환불(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잘라 말하는건 이동통신사뿐이에요.
*14일 이내 민원을 넣으셔야 개통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 14일 이전에 개통철회 신청을 하였으나 직원의 거부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허늘만 쳐다보고 있을순 없는법... 방통위에 민원 넣고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여나 저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 입으신분들 민원 넣어보세요
그런데 100곳 중 99곳 대리점에선 개통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개통철회는 개통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단순변심,통화품질 불량 두가지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약관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 항목이 존재하나
폰팔이들은 약관까진 자세히 모르며 그냥 안된다고 하기 일쑤입니다.
개통철회를 할시 해당 대리점이 입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통철회는 소비자(고객)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해당 대리점에선 \'개통철회를 해드리면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절대 안됩니다.\' 라고 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14 고객센터? 통신사 본사 전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 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을 넣으면 대리점과 본사에서 경위 조사를 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마 \'14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조약은 있지만 이게 무조건 해드리는건 아니고 안되실수도 있으세요\' 라는 말을 할겁니다.
이건 에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동네 슈퍼부터 국내 1등 브랜드 삼성전자까지.. 그 어떤 기업의 제품 이라 할지라도 구입후 환불(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잘라 말하는건 이동통신사뿐이에요.
*14일 이내 민원을 넣으셔야 개통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 14일 이전에 개통철회 신청을 하였으나 직원의 거부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허늘만 쳐다보고 있을순 없는법... 방통위에 민원 넣고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여나 저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 입으신분들 민원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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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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