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5 09:53:32
PC방협동조합, “엔씨-NHN 소송 마무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제공]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온라인 게임의 잦은 패치와 그로인한 접속장애현상, 그리고 그들의 무성의한 고객관리에 경종을 울리고자 엔씨소프트와 NHN을 상대로 길고긴 법정싸움을 시작하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 25일 국내 최고의 접속률을 자랑하는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려다 극심한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킨 바 있다.
※“한게임” 이라는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NHN은 2009년 3월 19일과 4월 2일에 각각 접속 장애로 한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와 PC방에 큰 불편을 끼친 바 있다.
엔씨소프트와 한게임은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사이다. 이들의 행보에 전체 게임시장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PC방도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업종으로 1차 생산자인 게임개발사의 콘텐츠를 정당하게 구입하여 최종 유저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유통업자로 볼 수 있다. 게임사들의 주요 소비자인 동시에 그들과 공생해야만 하는 협력사인 셈이다.
엔씨소프트와 NHN은 그들에게 소비자인 동시에 협력사인 PC방에 접속장애로 인하여 분명한 피해를 끼쳤다. PC방은 영업 특성상 게임의 접속이 잠시라도 원활하지 않다면 장애시간 동안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와 NHN은 PC방에 대한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임시장에서의 지위에 걸 맞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PC방은 정당하게 그들의 콘텐츠를 구매 하였고 이익을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익을 내는데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상받거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PC방은 철저히 외면 당했다. PC방 업주 개개인의 문제제기는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철저히 외면하였다. 엔씨 소프트와 NHN은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PC방을 우습게 본 것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이러한 거대 게임사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엔씨소프트와, NHN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거대 게임사에 대한 소송은 예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되었다. 그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제일의 법무팀을 가동하여 소송에 임한 반면, 협동조합은 열악한 인력과 자금력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소송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당해온 PC방의 입장이 받아들여 지는 듯 하더니 2010년 6월 11일 원고인 조합측의 의견에 엔씨 소프트와 NHN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1년여 이상을 끌어온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소송에 대한 결과는 100% 만족할 만한 성과라 할 수 는 없지만 엔씨소프트나 NHN을 포함한 거대 게임사의 안일한 고객 서비스 정책에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은 게임업계와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이번 엔씨소프트와 NHN의 사례처럼 고객을 무시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게임사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PC방협동조합-NHN 소송 판결문 일부
※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보입니다.

PC방협동조합-엔씨소프트 소송 판결문 일부
※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보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 25일 국내 최고의 접속률을 자랑하는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려다 극심한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킨 바 있다.
※“한게임” 이라는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NHN은 2009년 3월 19일과 4월 2일에 각각 접속 장애로 한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와 PC방에 큰 불편을 끼친 바 있다.
엔씨소프트와 한게임은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사이다. 이들의 행보에 전체 게임시장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PC방도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업종으로 1차 생산자인 게임개발사의 콘텐츠를 정당하게 구입하여 최종 유저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유통업자로 볼 수 있다. 게임사들의 주요 소비자인 동시에 그들과 공생해야만 하는 협력사인 셈이다.
엔씨소프트와 NHN은 그들에게 소비자인 동시에 협력사인 PC방에 접속장애로 인하여 분명한 피해를 끼쳤다. PC방은 영업 특성상 게임의 접속이 잠시라도 원활하지 않다면 장애시간 동안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와 NHN은 PC방에 대한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임시장에서의 지위에 걸 맞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PC방은 정당하게 그들의 콘텐츠를 구매 하였고 이익을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익을 내는데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상받거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PC방은 철저히 외면 당했다. PC방 업주 개개인의 문제제기는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철저히 외면하였다. 엔씨 소프트와 NHN은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PC방을 우습게 본 것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이러한 거대 게임사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엔씨소프트와, NHN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거대 게임사에 대한 소송은 예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되었다. 그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제일의 법무팀을 가동하여 소송에 임한 반면, 협동조합은 열악한 인력과 자금력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소송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당해온 PC방의 입장이 받아들여 지는 듯 하더니 2010년 6월 11일 원고인 조합측의 의견에 엔씨 소프트와 NHN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1년여 이상을 끌어온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소송에 대한 결과는 100% 만족할 만한 성과라 할 수 는 없지만 엔씨소프트나 NHN을 포함한 거대 게임사의 안일한 고객 서비스 정책에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은 게임업계와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이번 엔씨소프트와 NHN의 사례처럼 고객을 무시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게임사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PC방협동조합-NHN 소송 판결문 일부
※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보입니다.

PC방협동조합-엔씨소프트 소송 판결문 일부
※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보입니다.

©디스이즈게임닷컴(www.thisisgame.com), 무단 전재(펌) 및 재배포 금지
-
디스이즈게임 댓글 ()
- 어떤 댓글을 기본으로 보시겠어요?
-
디스이즈게임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