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4 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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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막걸리 잡담

그렇다면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후 클라우드나 FTP 등으로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 곽신영 관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관세법상 과세물품은 유체물에 한정되고, 무체물(전자적 매개물로 인터넷사이트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으로 주고받은 경우)은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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