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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금고'가 화근된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표절 소송 위기

미 법원 "팬메이드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다"

한지훈(퀴온) 2025-05-07 13:18:02
인기 루트슈터 게임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콘텐츠 금고'에 보관된 콘텐츠로 인해 표절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연방법원은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캠페인 일부가 온라인에 연재된 SF 소설을 표절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개발사 번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0월 미국 작가 매튜 켈시 마티노(Matthew Kelsey Martineau)에 의해 제기됐다. 마티노는 게임 캠페인 중 '붉은 전쟁'과 '오시리스의 저주'에 등장하는 세력인 '붉은 군단(Red Legion)'이 게임 출시 전 자신이 블로그에 연재했던 SF 소설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번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번지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번지는 게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오래된 콘텐츠들을 게임 내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삭제된 콘텐츠는 '콘텐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붉은 전쟁'과 '오시리스의 저주' 캠페인도 현재 콘텐츠 금고에 보관된 상태다.

번지는 "캠페인들의 원본 코드가 보관되어 있으나, 해당 코드는 현재 게임의 운영 체제와 맞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해당 코드를 증거로 제출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번지는 해당 캠페인을 플레이한 유저들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과 웹 문서들을 법적 증거로 제출했다.

번지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캠페인의 원본 코드 대신 유저들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과 웹 문서를 근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채택하길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논란의 쟁점인 두 캠페인은 게임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번지 역시 이를 플레이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원본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번지 측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제3자에 의해 제작된 것이므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문서에서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했다"고 덧붙이며 원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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