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2010-01-30 11:24:20
조회: 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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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의 주민등록 초본 요구는 과도한 요구다.
던파에는 계정보호제도라는게 있다.
이용정책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나와있다.
읽어보면 보호 정지 및 보호거래정지 모두 초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과잉 요구라는 생각이다.
물론 던파와 넥슨이 이용자에게 초본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있다.
약관 19조는 서비스 이용 제한을 위한 규정이며,
약관 22조는 개인정보 수집을 정당화 하는 규정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문제냐?
1. 초본은 '抄本'으로, 주민등록 등본에서 필요한 부분을 따로 뽑아 모은 서류다. 여기에는 보통 개인의 모든 '주소'가 들어간다. 즉, 모든 주소이전 상태가 다 나오는 것이다.
일단 약관상의 정보수집 대상에 '주소'라는 게 있지만, 과연 전 주소와 주소이전내역까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적절한지도 고려해볼때, 확실한 과잉대응이 아닐 수 없다.
2. 말이 좋아 '보호'지, 사실상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초본을 보내야 한다.
해커의 대다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타국인(주로 중국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로 해킹 가담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본인 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피해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잠재적인 가해자로 의심받으며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유죄가 있다면 넥슨과 네오플에서 스스로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이용자보고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S모 그룹 산하 회사라 그런지, 'S모 그룹 공화국'의 검찰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보고 배운 듯 하다.
이런 걸 아마도 '직무유기'라고 부른다지?
3. 기존의 본인 인증 제도가 무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짓거리다.
온라인 상의 실명인증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본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인증제도가 쓸데 없다는 자기 증명에 불과하다.
오래된 게임이라 기존 가입자는 어쩔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엄연히 범죄다.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만약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통지 후 형사고발을 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그럼에도 본인인증을 위해 초본을 보내야 하는 것은 무고한 이용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결론 : 네오플과 넥슨의 주민등록 초본 제출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무고한 이용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즉각 운영정책의 수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주민등록도용이 의심되면, 그냥 모아서 일괄 고발해라. 그건 형사법으로 고발할 수 있잖아?
이용정책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나와있다.
읽어보면 보호 정지 및 보호거래정지 모두 초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과잉 요구라는 생각이다.
물론 던파와 넥슨이 이용자에게 초본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있다.
약관 19조는 서비스 이용 제한을 위한 규정이며,
약관 22조는 개인정보 수집을 정당화 하는 규정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문제냐?
1. 초본은 '抄本'으로, 주민등록 등본에서 필요한 부분을 따로 뽑아 모은 서류다. 여기에는 보통 개인의 모든 '주소'가 들어간다. 즉, 모든 주소이전 상태가 다 나오는 것이다.
일단 약관상의 정보수집 대상에 '주소'라는 게 있지만, 과연 전 주소와 주소이전내역까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적절한지도 고려해볼때, 확실한 과잉대응이 아닐 수 없다.
2. 말이 좋아 '보호'지, 사실상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초본을 보내야 한다.
해커의 대다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타국인(주로 중국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로 해킹 가담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본인 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피해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잠재적인 가해자로 의심받으며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유죄가 있다면 넥슨과 네오플에서 스스로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이용자보고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S모 그룹 산하 회사라 그런지, 'S모 그룹 공화국'의 검찰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보고 배운 듯 하다.
이런 걸 아마도 '직무유기'라고 부른다지?
3. 기존의 본인 인증 제도가 무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짓거리다.
온라인 상의 실명인증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본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인증제도가 쓸데 없다는 자기 증명에 불과하다.
오래된 게임이라 기존 가입자는 어쩔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엄연히 범죄다.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만약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통지 후 형사고발을 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그럼에도 본인인증을 위해 초본을 보내야 하는 것은 무고한 이용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결론 : 네오플과 넥슨의 주민등록 초본 제출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무고한 이용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즉각 운영정책의 수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주민등록도용이 의심되면, 그냥 모아서 일괄 고발해라. 그건 형사법으로 고발할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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