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스크린샷등의 2차적 컨텐츠 저작권 문제
개정된 저작권이 발효됨에 따라 스크린샷이나 게임 동영상 등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명확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몇몇 게임사에서는 게임 스크린샷 등에 대해 유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저들이 스크린샷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셈이지만 이는 스크린샷 등의 창작물도 게임사에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게임사의 약관에서는 스크린샷 등의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론 게임사 입장에서야 홍보효과나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2차 컨텐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스크린샷 등의 사용을 묵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컨텐츠가 상업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 화면을 인터넷 중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형태의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러하니 게임사에서 무조건적으로 묵인할 거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향후 게임사가 스크린샷을 비롯한 2차적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기존에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던 유저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너무나도 애매한 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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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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