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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해설] 오징어게임 카피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

게임 만들고 싶었던 넷플릭스, 한발 빨랐던 개발자들, 내려가는 카피 게임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1-10-13 18:35:37

 

# 디스이즈오징어게임

 

단언컨대 <오징어게임>은​ 현재 가장 성공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됐다. 

 

<D.P.>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등장한 이 'K-콘텐츠'는 론칭 17일 만에 1억 1100만 회 재생됐다.​ <오징어게임>은 <브리저튼>과 넷플릭스판 <위처>가 가지고 있던 이전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웠다. 넷플릭스 발표에 따르면, 멤버쉽 가입자 중 절반은 이 시리즈를 봤다.

 

17일에 1억 1100만 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안 난다면 다른 분야에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픈월드 게임 <GTA5>가 여러 플랫폼에 다양한 에디션을 내면서 1억 5000만 장을 판매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8년이다. <오징어게임>은 대단한 콘텐츠다. 

 

<겨울연가>가 뜨고 남이섬에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몰렸던 것처럼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히트에 게임 속 요소에 대한 관심도 폭증했다. <오징어게임> 이전에 '미국인들이 달고나 띠기를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의 한 빵집에서 달고나는 개당 5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인기 호스트 지미 펠런은 자신의 쇼에서 드라마 속 참가자 복장을 입고 달고나를 핥아보였다. 기사를 퇴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징어게임>은 미국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 중이다. 

 

어디 미국 뿐이던가? <오징어게임> 체험관에 몰린 빠리지앵들은 너댓시간씩 줄을 서다가 주먹다짐을 했고, <메탈 기어 솔리드>와 <데스스트랜딩>의 감독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시네필인 코지마 히데오도 트위터를 통해서 <오징어게임>을 극찬했다. 

 

인도의 한 회사는 <오징어게임>이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넷플릭스가 금지된 중국에서도 암암리에 <오징어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볼 길이 막힌 북한에서도 '<오징어게임>은 남조선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숟가락을 얹었다.

 

<오징어게임>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지는 물론 드라마의 배경이면서 실제 촬영지인 쌍문동까지 들썩이고 있다. 기자는 쌍문1동에 오래도록 거주 중인데, 요즘 동네 분위기가 다른 게 확실히 감지된다. '어딜 가나 <오징어게임>을 우리 동네에서 찍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집앞 CU에서는 삼양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극중 상우의 어머니가 하는 건어물 가게에서는 오징어를 많이 들여놨다고 한다.

 

이렇게 긴 서문이라면 확실히 '바야흐로 우리는 <오징어게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은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쌍문동에서 찍었다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게임은 어떨까?

 

따라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연히 <오징어게임> 소재 게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부터 넷플릭스는 게임 IP를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게임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기묘한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었고, 모바일 게임사 징가 출신 인물을 부사장으로 앉혔다. 2021년 8월부터는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넷플릭스 앱에서 모바일게임을 채널링했으며, 지난달에는 <옥센프리>의 개발사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했다.

 

IGN, 듀얼쇼커 등에 기사를 쓰며 락스타게임즈와 EA 내부 소식을 유출하기로 유명한 톰 핸더슨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징어게임> 게임이 이미 개발 중"이라며 "개발사는 모르겠으며, 배틀로얄의 미래가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기자의 추측을 통해 <오징어게임>의 공식 게임화가 처음으로 언급된 순간이다.

 

그리고 12일,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총괄 VP​는 외신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징어게임> 지식재산권(IP)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게임, 제품 등 다양한 영역의 활용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게임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넷플릭스는 물이 가득 들어오도록 배를 띄우고 노를 젓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이 들이치는 속도만큼 게임 개발자들도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유럽에 먼저 도입된 넷플릭스 내 게임 기능


# 선수 친 모더와 개발사들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동시에 각종 모드와 카피게임이 난립하게 됐다. 

 

시류에 편승하는 것 또한 오랜 관행, 그 시작은 이미 제작을 위한 툴이 프로그램 안에 마련된 쪽이었다. 현재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문 제목인 'Squid Game'을 검색하면 백수십 개에 달하는 게임들이 확인된다. 대부분 드라마 공식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게임 로고를 만들어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로블록스> '오징어게임'이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

 

<로블록스>의 '헥사 게임'

 

패러디물, 2차 창작물을 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블록스>에서 <오징어게임>은 뜨거운 키워드가 됐다. 그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게임은 원작의 음악 등이 그대로 들어간 '헥사게임'. 누적 방문자가 5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뒤이어 <마인크래프트>, <GTA 5> 등​ 온라인에서 모딩을 지원하는 여러 게임에서 <오징어게임> 내지는 작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모드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오징어게임> 관련 모바일게임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극중 등장하는 여섯 라운드의 게임 중 일부분이나 전체를 재현시킨 것이다. 구글플레이에서는 월페이퍼, 스티커, 테마는 물론 실제 <오징어게임>과 어떤 관련도 없는 '낚시 앱'도 검색된다. 이들은 대체로 정체를 알기 어려운 개발자들이었다. 

 

그런데 '오징어게임' 간판을 내건 게임사 중엔 정체를 비교적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오징어게임> 게임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 패러디? 카피? 반지하게임즈의 '어몽오징어게임'

 

최근 <오징어게임> 카피 게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회사가 있었으니 <서울 2033>으로 이름난 인디 개발사 반지하게임즈였다. 

 

반지하게임즈는 지난 4일, 구글플레이에 빌드 없이 '어몽오징어게임'을 공개하며 사전 예약을 모집했다. 설명에 따르면, <어몽어스>의 임포스터 룰을 <오징어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적용한 것으로 서바이벌 캐주얼 게임인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공개와 함께 화제가 됐다. "아류로 성공하느니 오리지널로 망하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디게임계에서 주목을 받던 회사가 표절 게임을 낸다는 비판을 직면했다. 논란이 커지자 반지하게임즈의 이유원 대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명문을 공개했다. 

 

"일종의 밈이 형성되어 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장면은 독창성과 B급 감성을 지향하는 인터넷 친화적인 인디게임 개발사로서 무척 흥미로운 주제"였다, "이를 주제로 B급 패러디 게임을 만들기로 했다", "넷플릭스와 이너슬로스에게 연락해 작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오마주 의도를 전하였다", "여전히 기존에 반지하게임즈가 가지고 있던 '재미 추구'와 '오리지널리티'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반지하게임즈가 추구하는 독창성이란, 패러디와 오마주를 통한 'B급' 재창조이며 이 의도를 원작자에게도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지하게임즈가 공개한 '어몽오징어게임'

 

# <오징어게임> 카피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공개된 <오징어게임> 관련 게임 중 넷플릭스와 협의를 거쳐 출시된 게임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몽오징어게임'을 비롯한 <오징어게임> 관련 게임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게임을 플레이 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게임의 다양한 요소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이상 법 위반  여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몽오징어게임'은 사전예약을 했을 뿐 대중에 그 빌드가 공개되지 않았다.

 

<어몽어스>가 표방한 마피아게임 류의 규칙에도 소유권자가 없다. 이전에 유행한 배틀로얄 게임의 룰에도 장르의 선구자는 존재하지만 주인은 없다. 원작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 자체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줄다리기'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누군가 "구슬치기는 사실 내가 만들었으니 <오징어게임>은 표절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흥행의 주인공 황동혁 감독도 자신이 어릴 적 즐겼던 게임들을 극에 삽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섯 게임 모두 저작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원작의 '표현'은 넷플릭스에게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지만, 표현에 관해서는 보호하고 있다. 즉, 게임에서 저작권은 기획 단계에서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서 표현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게임의 규칙이나 전개방식, 조작방법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오징어게임>의 흥행 이후 등장한 '키워드 게임'들이 차용하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하는 거대 양갈래머리 인형', '동그라미 세모 엑스와 분홍색 옷을 입은 관리자들', '초록색 츄리닝 옷차림' 모습은 분명 <오징어게임>이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 

 

넷플릭스에게 '오징어게임' 저작권은 없지만, <오징어게임> 저작권은 있다. 그리고 우후죽순 출시된 오징어게임'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가 촉발한 시류를 따르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오징어게임'은 결정적이지만 그 분량이 길지 않고, 실제로 세계에 유행을 타고 있는 것도 운동장에서 즐기던 '오징어게임'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다.

 

[부록] '어몽오징어게임'을 <어몽어스> 개발사는 어떻게 볼까?... 알 수 없지만

 

기자는 미국에 소재한 인디슬로스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다행히 '허가 받지 않은 게임 요소 차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과거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기간 한정으로 '임포스터' 모드를 추가시켰다. 8명의 요원과 2명의 임포스터가 맵을 돌아다니며 승리를 위해 싸우는 콘셉트로 <어몽어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너슬로스 프로그래머 개리 포터는 <포트나이트>의 '임포스터' 모드가 <어몽어스> 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맵의 구성과 방마다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요소 등이 자사 게임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어몽어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정식 콜라보레이션이면 좋았을텐데 인디게임이라 슬프다"고 전했다.


 

# 구글, <오징어게임> 카피 게임 잡고 있나?

 

13일 현재, '어몽오징어게임'은 구글플레이에서 내려갔다. 반지하게임즈가 직접 스토어에서 앱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구글플레이 측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오징어게임> 카피 게임에 대해서 조사 중인 기자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구글플레이에서 대략 수백 개에 이르던 '오징어게임' 관련 앱이 이번 주 들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로블록스>에서는 관련 게임이 상당히 많이 검색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차원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추측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구글플레이에서 '오징어게임' 혹은 'Squid Game'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구글의 '지적 재산권' 정책에 따르면, "구글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신고가 있을 경우 대응한다"고 나와있다. 이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구글플레이 팀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다. 

 

구글이 지적 재산권 문제로 카피 게임들을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넷플릭스의 명확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오징어게임> 게임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삭제된 앱들에게 구글의 명의 도용 정책이 적용됐을 것이다. 구글은 "다른 사람(법인) 또는 앱을 사칭하여 사용자를 오도하는 앱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엔 아직 'Squid Game' 이름을 붙인 앱이 여럿 남아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일괄적인 필터링이라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어몽오징어게임'과 비슷한 시점에 공개된 한 카피 게임은 13일까지 구글플레이에 남아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앱 심사 및 삭제에는 알고리듬과 인력이 함께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이른 상황에서 카피 (의혹을 받는) 게임들은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지적 재산권 문제라면 넷플릭스의 신고가 있었던 것이고, 명의 도용이라면 그에 따른 시행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구글은 "특정 게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구글의 관련 정책

아직도 구글플레이에는 관련 게임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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