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저작물을 요구한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설령 원숭이가 좋은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USCO)가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든 예시다. 작가나 예술가가 AI 생성물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작권 취득에 요구되는 '창의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독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땀의 결실'만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할 수 있다. '아무리 조잡하고, 초라하고, 노골적'인 결과물이더라도 (인간의) '창의적인 활력'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AI 생성물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AI 시스템의 해석을 사용자가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에 출간된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보고서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비인간적 영적 존재가 쓴 텍스트나 원숭이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당 보고서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이라스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