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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무력화 나서... "6월부터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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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3-21 14:48:27

구글이 20일 자사 앱 관리 플랫폼 '구글플레이 콘솔'을 통해 앞으로는 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앱은 업데이트 제한(4월 1일)은 물론, 앱 삭제(6월 1일)까지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의 공지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제 인앱 결제 정책은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하던 방식으로, 가상화폐, 애드온 아이템, 피트니스, 동영상의 정기결제 서비스, 스토리지 및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의 앱에는 3자 결제를 통한 방식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앱에서 구글에게 운영비를 내야하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 

 

20일자 구글의 [명확한 설명을 위해 결제 정책 표현 변경]에 의하면구글은 "개발자가 앱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동안에도 앱이 플레이(앱마켓)에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배포된 앱으로 인앱 구매를 하는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모든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앱 제공자들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총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2020년, 구글은 변경된 결제 정책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등재된 앱들이 추가적인 결제를 지원하려면, 의무적으로 인앱 결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아웃 링크를 사용하는 자체 결제방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를 사용할 때는 10~30%, 개발자가 직접 앱 안에 빌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넣을 때는 6~26%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빌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평균 4%p(30%, 26%)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대행사(PG)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종합 검토하면, 해당 수준의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사업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이번 발표에는 바뀐 법에 대한 구글의 유권 해석이 엿보인다. 개정된 법에는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로 들어갔다. 구글은 아웃링크로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은 '결제'로 인정하지 않고, 스토어 내에서 인앱결제'만' 할 수 있도록 수를 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근거로 제시됐다.

 

구글은 유권해석을 통해 '결제'는 스토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자체 개발 인앱결제를 옵션으로 부가하면서, 사실상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게 더 낫게끔 여겨지도록 만든 셈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방통위에게 규제권을 주었는데, (방통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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