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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해설] 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족쇄? 열쇠? 엇갈리는 시선

"무조건 원스토어로 게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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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0-10-21 14:12:21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화제다. 

 

콘텐츠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다른 스토어에도 콘텐츠를 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 이 같은 개정안에 일각에서는 시장에 또다른 족쇄가 채워진다고 비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구글과 애플의 '갑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라 보고 있다.

 

우선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취지는 이렇다.

 

구글과 애플의 독점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앱 마켓 사업자들은 구글, 애플과 경쟁을 펼칠 수 없고,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공이 아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앱 등록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게 하는 한편, 콘텐츠 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른 앱 마켓에도 게임을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구글과 애플이 앱 생태계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오래도록 제기되어온 문제다.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은 구글과 애플에 맞서는 NGO를 출범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에서도 '빅 테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럽의 규제 당국도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

 

세계적인 상황이 이렇기에 한국에서도 두 공룡에 제동을 거는 것이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다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의무조항을 신설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에도 의무적으로 앱을 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 "왜 또 다른 족쇄를 채우려 하느냐?"

이런 해법을 규탄하는 입장은 이통 3사+네이버의 원스토어와 삼성의 갤럭시스토어에 앱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 자체가 과도한 조처, 또 다른 족쇄라고 말한다.

 

다수의 콘텐츠 사업자에게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는 유력한 선택지가 아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만 앱을 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에 게임을 낼 이유가 없어서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어디까지나 두 마켓은 국내 한정. 해외 시장을 노리는 모바일게임 개발사라면 선택할 이유가 많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고유의 선택권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써드파티 스토어들은 겉보기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실무 과정은 전부 조금씩 다르다.​ 앱마켓마다 운영 방법, 수수료 정책, 환불 절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한국 개발사들은 최소 4곳의 스토어에서 4개의 빌드를 관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중소 규모의 업체에겐 실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외 게임사에게는 이같은 개정안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차별 이야기도 나온다.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는 이들은 그간 앱마켓 사업자에게 '당해온' 기억도 떠올랐을 것이다.

 


 

# 그래도 구글, 애플을 견제할 수 있을 거란 기대

 

개정안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구글과 애플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거란 기대도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앱 마켓 운영체제 등의 차이 등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록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앱 마켓에도 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많은 업체가 기술적 문제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원스토어 출시를 피해갈 수 있다.

 

그간 적지 않은 앱 사업자들이 구글과 애플에게 '입증할 수는 없는' 갑질을 당해왔다.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편,​ 개별 문의에 답을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원스토어 강제법'으로 독해되는 부분과 별개로 이 조항으로 '입증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입증하리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든 법안이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노웅래, 진선미이탄희, 임오경 의원 등 주로 여당 소속 의원 26명이 함께 발의했다. 

 

추측하건대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으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앱 개발자에게는 원스토어 출시 강제를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주고, 구글과 애플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출처: 한준호 의원실)

 

# 보다 준비된 '어떻게'가 필요하다

 

개정안의 취지를 요약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제동을 걸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있다. 앱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 불만의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공정을 강조하면서, 정작 시장에는 불공정한 강제 조항을 넣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인가 업계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면 좋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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