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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랜덤박스 확률 공개해라" 고시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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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19-12-26 16:50:41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상품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개했다. 고시에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항목이 담겨있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고시에는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이 공급된 확률을 퍼센테이즈로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확률형 상품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는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조치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패싱하던 업체들이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그렇지만 확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나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타내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본질적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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