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관련 일부개정안의 재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게임사들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게 만들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관련 보고 및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를 대리인이 이행하도록 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적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 입법을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사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 또는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기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및 제공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그밖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준수 여부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8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도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도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