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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게임진흥계획②] 일부 해외 게임사들의 무책임한 운영, 과연 사라질까?

문체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법인 해외 게임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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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진(홀리스) 2020-05-08 19:27:11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에는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있다. 바로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대명제 속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적 장치는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다소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 법인이나 관계자 없이 게임을 출시, 서비스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불평등 현상이 발생했다.

 

위 장치가 발동되면, 이제 국내에서 법인 없이 서비스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은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 국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게임이 미법인 상태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유저의 위험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 대해 생각해볼 부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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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먼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작년 1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를 하는 제공사업자에 적용된 것이다.

 

도입 배경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역시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 또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제공자이거나, 2)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제공자(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곳)다.

 

국내 대리인의 역할은 요약하면,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제반 업무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물품, 서류 제출 등이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고충 처리나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또, 한 명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종합계획에서 이 제도를 참조해 게임 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라는 목적도 같은 만큼 지정 기준과 방법, 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 일부 해외 게임사업자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업자 직간접적 피해​ 입어

 

국내 법인이나 관계자 없이 게임을 출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늘어났다. 과거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업자가 지사 등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시장 상황이나 유지비용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다수 철수했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이 대중화되고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중국이나 베트남은 예외지만 국내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현지 법인이나 대리인 없이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비스가 이어지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 2)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는 현상, 그리고 3)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가격을 조정하거나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1년 내 게임이용자가 경험한 콘텐츠 피해 종류(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中)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다수의 게임을 보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적지 않다. <AFK아레나>나 <라이즈 오브 킹덤즈>를 서비스하는 릴리스 게임즈, <로블록스>를 개발한 로블록스 코퍼레이션, <케페우스M>을 서비스하는 유조이게임스, <명일방주>의 요스타, <붕괴3rd>를 서비스 중인 미호요, <궁수의 전설>의 하비(HABBY) 등이 있다.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은 국내 게임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진다. 이용자나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대응으로 국내 게임생태계도 훼손됐다. 물론 국내 법인이 없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피해 사례를 벌이는 일부 해외 게임사업자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업자 모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 의무화 취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시장 상황 파악도 중요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나아가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당 혹은 불편한 서비스 없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게임 산업에 부합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운영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타 산업에서 도입된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책임자의 업무나 자료 제출을 대리해 일방적인 서비스를 차단하는 수단이 마련된다. 기존 마케팅 위주 예산을 소모했던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선정 고려도 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이용자 권익 보호가 목적인 만큼, 국내 서비스나 운영에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소셜 채널을 통해 이미지와 무관하게 노출되는 저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게임사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용자로서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 입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규제 집행력이 강화되면서 정부가 국내 게임사업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게임사업자와 더불어 각종 정책을 적용하는 데에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업체에 대한 식별이나 적용 절차, 그리고 선임하지 않은 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법이 국내법인 만큼 한국 법률이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해외 여러 게임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서비스하기 위해 허들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밖에, 한국 지사에 대한 강제성이나 필요성과 연결되지는 않기에 지사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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