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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기종별 심의 폐지

내년 1월부터 적용, 게임 수수료 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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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19-10-31 14:58:23

내년 1월부터 게임을 PC, 모바일 등 다중 플랫폼으로 내도 등급 심의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국내 게임 심의 제도는 똑같은 게임이라도 여러 플랫폼으로 나오면 기종마다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게임을 여러 번 심의받기 때문에 개발사에게 중복 심의의 부담이 들 뿐더러, 크로스플레이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게임 산업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으로 같은 게임은 심의를 한 번 받으면 다른 플랫폼에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단, 등급분류 체계가 다르며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 심의가 추가로 필요한 아케이드 게임은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 심의 수수료 책정 기준도 고칠 계획이다. 국내 게임 심의 과정에는 장르에 따라서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FPS + RPG' 등 여러 장르를 혼합한 게임이 많아지면서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곤란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7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10월부터 새로운 게임 심의 수수료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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