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위메이드]
-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로열티 정산 완료
- <미르의 전설2> 등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안정적 지위 바탕으로 가치 제고 지속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으로,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되었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양사 간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