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플레이스테이션 5 구매자들이 제조사 소니를 상대로 관세 환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환급금은 가격 인상으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게임디벨로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2025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PS5 콘솔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 전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집단소송이다. 대표 원고들은 소니가 연방 정부의 관세 환급 조치로 발생한 반사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관세 정책에서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여러 국가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체들에 돌려주는 환급 조치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소니가 이 과정에서 이중 반사이익(double recovery windfall)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니는 관세 부과 이후 경제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콘솔 가격을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인상한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이 단행되어, PS5 디스크 및 디지털 에디션은 각각 총 150달러(약 22만5,945원), PS5 Pro는 총 200달러(약 30만1,300원)가 올랐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가격 인상 내역은 이번 소장에 명시됐다.
원고들은 소니가 관세 부담을 가격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했음에도, 정부로부터 관세 전액을 환급받게 됨에 따라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취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환급금이 가격 인상 피해를 감당한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적 공방은 소니에 앞서 다른 콘솔 제조사인 닌텐도를 상대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닌텐도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차세대 기기인 닌텐도 스위치 2의 예약 판매를 연기하고 기존 콘솔 및 주변기기 가격을 인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의 위헌 판결로 시작된 관세 환급금이 콘솔 제조사의 부당이득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소니와 닌텐도 등 주요 하드웨어 제조사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