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기나긴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렸다. 결과는 항소심 인정, 즉 넥슨의 일부 승소다.
금일(30일)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고 최 모 씨와 박 모 씨, 그리고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인정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넥슨 내부에서 진행되던 P3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저작물로는 인정했으나, 중단된 게임과 추후 완성된 <다크 앤 다커>를 비교했을 때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는 표현의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게임 간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넥슨의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P3 개발 결과물이 성과물을 넘어 회사의 엄연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침해해 게임을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재판부의 영업비밀 침해 법리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넥슨 측 법률대리인인 김원 변호사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사유화하려는 행위와, 증거를 인멸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타당하지 않은 행위들이 결국 법원을 통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 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소스 코드 등의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향후 창작 기반 콘텐츠 업계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서비스 지속에 대한 안도감을 나타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주었다며 저작권 방어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결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검찰과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으나,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이언메이스는 항소심 직후에도 넥슨 자료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변 정황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 현장에서 브리핑 중인 넥슨 측 법률대리인 김원 변호사
민사 소송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측의 시선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넥슨 측은 2심 재판부에서 P3 파일과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모두 엄격하게 증명하여 인정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적극적인 증명 하에 형사 사건에서도 무난히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는 부당한 목적으로 자료를 전송했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넥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가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서비스 중지까지 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게임 서비스 운영 자체에는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이 점을 짚으며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묵묵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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