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이용자단체․사업자단체 및 법률전문가 등 중심 10명, 4월 28일(화) 위촉장 수여
- 제1차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접수 안건 3건 보고·처리 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4월 28일(화)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단체․사업자단체 및 법률전문가 등 10명 위촉. 향후 확대 계획
게임위는 '피해구제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구제 분과위원 10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 피해구제 방안의 적절성 검토, △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 피해상담·피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피해구제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며,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제1차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7일(금) 센터출범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8건 중 3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확률형아이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 피해 구제 노력
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 개소 후 현재('25.4.28.) 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228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피해구제 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확률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 △기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접수되어 조사 중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건으로 현재 위법성 여부 및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확률 오기 및 거짓 확률로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확률 검증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확률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러한 전문적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적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시스템 연계 예정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 현재 세부적인 시스템 연동 방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쳤고, 올해 하반기 양 기관 간 업무처리시스템 연동을 목표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의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구제 건을 접수하더라도 양 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세부 절차에 따라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피해구제 분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과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