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미국 정부 등과 반독점 분쟁을 겪어온 구글이 앱 마켓으로부터 또 다른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현지 시각 1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앱 마켓 운영사 앱토이드(Aptoide)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장을 제출했다.
안드로이드 앱 배포 및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반경쟁적 질식수비(Anticompetitive chokehold)'를 유지하며 시장 경쟁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이 소송 제기의 골자다.
앱토이드 측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경쟁 서비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가 구글보다 낮은 수수료와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개발자들을 플레이스토어로 유인하고 주요 콘텐츠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앱토이드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 중단을 명령하는 금지 명령과 함께,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3배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앱토이드는 2024년 기준 약 43만 6,000개의 앱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2억 명이다. 해당 플랫폼은 스스로를 ‘대안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로 규정하며 세계 3위 규모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라고 밝혔다.
앱토이드는 과거에도 구글을 상대로 규제 조치를 요구해 왔다. 2014년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으며, 2018년에는 포르투갈 현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앱토이드 앱을 삭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구글을 향한 법적 감시가 강화된 시점에 제기되었다. 구글은 2023년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앱 마켓 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에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구글 검색 엔진이 불법적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구글과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