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용자를 기만한 게임사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 감소에 따라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웹젠은 종료 확정 직후인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잇달아 출시하며 판매를 지속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구매한 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우려하며 7월 26일부터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젠 측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인기 IP를 원작으로 한 수집형 RPG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아 2023년 10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출시 약 1년 만인 2024년 10월 17일 서비스를 최종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