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 상생 위해 뜻 모아
-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 등 제시, 법령, 판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 지속 보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 등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법령, 판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안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내서는 문체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