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웹젠 <뮤 아크엔젤>에서 문제가 됐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은폐·누락 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뮤 아크엔젤>에서 판매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몹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이 최소 50회, 최대 149회 뽑기 시행 횟수 전까진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인, 소위 '바닥 시스템' 설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 중 하나로, <뮤 아크엔젤>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웹젠은 당시 "확률 표기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 공지를 전하고 환불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들이 1회 구매 시점부터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오인한 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 총 20,226명 중 피해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총 860명으로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들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아스니아 트리거> 등의 게임사들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게임 사례들은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환불·보상 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같이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크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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