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가 자사의 루트슈터 게임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첫 번째 캠페인인 ‘붉은 전쟁(Red War)’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원작자와의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
17일(한국 시간) 유로게이머와 더 게임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번지는 SF 작가 매튜 켈시 마티노(Matthew Kelsey Martineau)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와 전면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소송은 작가 마티노가 온라인으로 연재했던 소설의 주요 설정을 번지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는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핵심 적대 세력인 ’붉은 군단(Red Legion)’과 이들이 등장한 캠페인인 ‘붉은 전쟁’의 서사가 자신의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티노 측은 표절 의혹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당초 문제 제기했던 본편 캠페인뿐만 아니라, 첫 번째 확장팩인 ‘오시리스의 저주’와 공식 설정집에서도 자신의 작품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합의 회의를 통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14일 공개된 법원 명령서에 따르면, 미 재판부는 “모든 당사자가 확고하게 타협에 합의했다”고 명시하며 소송 비용 청구 없이 사건을 기각했다.
▶ 14일 공개된 미 법원의 명령서. (이미지 출처: 더 게임 포스트)
구체적인 합의 금액이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으며, 이 기간 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번지는 이번 저작권 소송은 해결했으나 사내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전 게임 디렉터인 크리스토퍼 배럿(Christopher Barrett)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번지와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배럿은 급여 지급 회피를 위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번지 측은 그가 다수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해고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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