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추가 위탁하면서 게임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이 본격화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24일 (재)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기존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에 이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번 추가 위탁으로 GCRB는 PC와 콘솔 게임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업무를 맡는다. 등급분류 업무는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처럼 게임위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진행한다.
게임사들은 10월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한 청불 게임 건은 게임위가 처리하며, 1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GCRB에 접수해야 한다.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게시했다.
게임위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GCRB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 약 5년간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불 게임의 경우 폭력성, 선정성 등 민감한 콘텐츠를 다루는 만큼, GCRB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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