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확정형 게임 아이템의 종류·확률·혜택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고지한 3개 게임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2,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상 회사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이며 과태료는 각각 75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부터 획득 가능한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잘못 고지했다(2024년 3월 14일4월 11일). <제노니아>에서는 장비 강화 아이템인 재련석과 관련해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을 얻는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획득확률은 동일했다(2023년 6월 27일2024년 6월 5일). 또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모든 광고 제거”를 내세웠으나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2024년 4월 1일~5월 13일).
▲ 컴투스홀딩스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고지와 실제 게임 내역이 달랐던 것이 확인된 모습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서비스 과정에서 ‘북벌 서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홈페이지 가이드를 게시했다(2023년 11월 23일~2024년 4월 22일). 아울러 유료 확정형 아이템 ‘VIP 적용문서(1일)’에서 기존 제공 혜택이던 ‘가속단 버프’가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등급인 ‘SSR 슈퍼걸–일루전’이 ‘확정소환’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한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10개(예: ‘밤의 지배자’ 등)가 미출시 상태여서 소환·획득이 불가능했음에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확률정보를 제공했다(2023년 12월 7일~2024년 1월 18일). 해당 등급은 77회 소환 이후 100% 획득되는 확정소환 방식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위 행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거래)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작위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병행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총 2,25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고 의의를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