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과 <팰월드>의 소송전에 이어, 이번엔 소니와 텐센트 두 공룡이 맞붙게 됐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중국의 거대 기업 텐센트에게 <호라이즌> 시리즈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텐센트가 공개했던 신규 프로젝트 <라이트 오브 모티람>으로 <호라이즌> 시리즈의 구조와 환경, 캐릭터, 제목 디자인까지 유사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소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을 통해 <라이트 오브 모티람을 개발 중인 텐센트 산하 스튜디오 ‘폴라리스 퀘스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호라이즌> 시리즈 개별 작품 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게임 출시 금지 또한 요구했다고 한다.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황폐해진 오픈월드 세계에서 메카비스트와 함께 생존하고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는 게임이다. 주인공의 비주얼 콘셉트도 <호라이즌> 시리즈의 ‘에일로이’와 유사하고, 메카비스트도 <호라이즌> 시리즈의 ‘기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첫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부터 <호라이즌> 시리즈와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적잖게 있었던 만큼, 추후 이 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텐센트 산하 스튜디오 폴라리스 퀘스트가 개발 중인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한 장면

▲ 소니 <호라이즌 제로 던>의 한 장면

▲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로고 디자인

▲ <호라이즌 제로 던>의 로고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