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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와 게임핵, 불법복제 꼼짝마! 21일부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게임 사설 서버 등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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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슬(토망) 2017-06-02 15:30:22

징역과 벌금이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일명 프리 서버), 게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21일부터 사설 서버, 게임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사람은 일부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기존 게임산업진흥법과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존 법안은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게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만든 게임만을 불법 게임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2차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9.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즉 게임사가 허가하지 않은 모든 2차 프로그램이 불법 게임물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프리 서버라 불리는 온라인게임의 사설 서버, 핵 프로그램, 불법 복제 게임이 있다. 타 유저에게 해를 주지 않는 종류의 애드온, 언팩, 비공식 패치 역시 게임사가 허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된다. 

 

배포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게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한 제1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중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교부를 통해 신원 확보를 위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사설 서버나 사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 국산 게임의 사설 서버나 모방·복제품을 만들어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보다 쉽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제 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4. 문화체육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게임사의 국산 게임 모방과 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됐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이 체포한 <서든어택> 에임핵 판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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