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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반부패 결의 다음날 뇌물수수? 게임위 팀장, 2,3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9월 4일, 유통업자에게 관련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2,300만 원 받은 혐의

김승현(다미롱) 2014-12-30 13:02:10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팀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구속됐다.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지난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남모(44세) 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하모 씨(36세)와 남모 씨(31세) 또한 남 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됐다.

 

남 팀장은 두 업자에게 심의 관련 공무원 알선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남 팀장이 지난 9월 4일 오전 2시, 부산역 2층 화장실 입구에서 하 씨와 원 씨를 만나 뇌물을 건네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9월 4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 바로 다음날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 팀장의 혐의는 실제 관련 공무원 알선이나 게임물 심의 통과 등의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바에 따르면 남 팀장이 받은 뇌물은 관련 공무원에게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업자의 게임 또한 심의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결의대회 바로 다음 날 혐의가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일단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내규에 의해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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