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의 법제화, 일단 첫 고비 넘겼다

확률 공개는 통과, 이용자 위원회 및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일단 제외...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승주(4랑해요) 2023-01-30 17:40:59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위한 법적인 명문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3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인 규정과 확률 공개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의결됐다.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하태경 의원의 이용자 위원회 설치와 유동수 의원이 제안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5건을 병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김윤덕 의원의 추가 논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는 게임물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확률 공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의무 불이행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진 부분이다. 기존 업계의 자율규제안에서는 확률을 공개를 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정안에는 완충 제도 또한 추가되어 있다. 표시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신중론을 펼쳤던 간사 김윤덕 의원 역시 별다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수정안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여야 간 합의에 큰 의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무리 없이 문체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실질 효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발효된다.

 


최신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