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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민주당 유동수 의원 '컴프가챠 금지' 게임법 개정안 발의

정확한 확률 공개, 과도한 사행성 규제, 소비자 기망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요구

방승언(톤톤) 2021-03-05 14:52:2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컴플리트 가챠’ 금지 확률 조작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게임사에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많은 대형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가챠 등)’을 주력 BM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대부분은 유저가 선호하는 '1등 상품'을 희소 확률로 제공하며, 소비자는 자연히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게이머들은 최소한의 알 권리로서 게임사에 확률정보를 요구해왔고, 이에 게임사들은 자율규제 테두리 안에서 요청에 응해왔다. 유 의원은 그러나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만큼만 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를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으며,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의 사례처럼 이용자가 진정 원하는 정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정보의 온전한 공개를 회피할 수도 있다며 자율규제 시스템의 헛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른바 '이중가챠'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만든,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규제는 게임사의 공시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설령 정보가 부정확해도 어떠한 제재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최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게임들에서 ‘소비자에 불리한’ 아이템 드롭확률 조작이 일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게임사들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무너진 상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문에서 '게임사 스스로 정확한 구성확률을 알 수 없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 현행 자율규제의 부정확함을 자인했다. 따라서 향후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 

 

한편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 가능성을 낮췄다.

 

유동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국내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러 게임사가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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