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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트위치 가이드라인 개정, '외모평가 금지', 또 뭐 있나?

이모티콘 조합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돼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방승언(톤톤) 2020-12-10 17:53:42

“본인이 싫어하면 예쁘다는 말도 안 됩니다.”

 

트위치가 유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혐오·분란 조장행위 근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로 추가된 ‘제재사항’ 중 몇 가지는 국내 유저들이 유념할 만하다. 가이드라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시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9일 올라온 트위치 자체 블로그 게시물에 가이드라인 수정·추가사안이 상세히 안내됐다. 트위치는 제재사항을 괴롭힘(Harassment), 혐오행위(Hateful Conduct),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괴롭힘

 

괴롭힘이란 특정 커뮤니티나 스트리밍을 훼손, 방해, 점령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관심끌기(attention seeking) 행동을 말한다. 트위치에서 괴롭힘은 인신공격, 물리적 폭력 옹호, 악의적 여론몰이 등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새로 추가된 제재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록에 의해 입증된 폭력적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연기’한다거나 거짓말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 특정 인물에 대한 DDos, 해킹, 신상털기, 스와팅 등 공격을 조장하는 행위

▶ 특정 인물의 트위터 외부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조장하는 행위

 

 

# 혐오행위

 

▲인종 ▲민족성 ▲피부색 ▲계층 ▲국적 ▲시민권 획득 여부 ▲종교 ▲성별 ▲젠더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중증질병 ▲참전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해 사람을 공격할 경우 혐오행위로 간주한다. 예전 리스트에 ▲시민권 획득 여부 ▲계층 ▲피부색 세 가지 항목이 더해졌다. 이들을 향한 혐오표현은 혐오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추가 제재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악의적인 이모티콘 조합 사용 (모욕적 텍스트가 없어도 제재 가능)

▶ 미국의 백인우월주의, 노예제 관련 역사적 상징물 사용 (남부군기 사용 금지)

 

 

# 성희롱

 

트위치에서 성희롱은 늘 금기사항이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제지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성희롱’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관용성을 낮췄다. 제재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인물의 외적 매력도에 관한 언급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긍정적 의도, 칭찬하는 의도일지라도 당사자가 반기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멈추라는 당사자 요청, 채팅 임시차단, 채널밴 등)가 있었을 경우 금지

▶ 특정 인물의 성적 특성이나 외모에 대한 외설적, 노골적 발언 금지. 공인(公人)에 대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음

▶ 상대가 거부했거나 원한 적 없음에도 나체 이미지, 나체 영상 링크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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