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민주당 이상헌 의원 "게임 심의, 설문형으로 가자", 게임법 개정안 발의

"효율성과 윤리성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0-08-05 13:27:00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5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라고 이름붙인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기존의 심의제도에서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간소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복잡했던 등급분류 제도를 간소화하고 세계 추세와도 발맞출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의 설명.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란 개발자가 주어진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설문 결과에 따라서 즉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이 시행 중이며, 이 기준을 많은 곳에서 채택 중이다. 개발자가 IARC의 설문형 등급분류를 받으면, 30분 이내로 심의를 마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졌다.

 

2017년, 한국 게임위가 IARC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서 구글, MS 등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에 올라온 게임이 IARC 등급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위원회가 기존 방식대로 직접 심의하고 있다. 또 밸브는 IARC 사업자도, 자체등급분류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스팀에 게임에 올리는 업체들은 한국의 등급 분류를 그대로 받거나 제도 자체를 무시하던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위가 내용을 확인 후 등급 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설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설문 자체도 더 강화된 버전을 사용하게 된다. 

 

소규모 개발자의 경우 간소화된 제도를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색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을 받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이므로 일선 게임사, 개발자가 어떤 설문을 사용하게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이 통과되면 게임위에서 설문 항목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가입된 IARC의 설문을 다소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의원은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라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편하여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며 의지를 보였다.

 

법 개정안에는 설문형 등급분류의 시행 방법 및 대상,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 등이 명기되어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최신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