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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하는 스팀 PC방, '등급 분류'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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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다미롱) 2019-04-04 13:40:05

밸브가 '스팀 PC 카페 프로그램'의 한국 서비스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등급 분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 일선 PC방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등급 분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나 스팀에서 제공되는 게임 대다수는 국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타이틀이다. 기존에는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나 <도타2>처럼 국내 심의 등급을 받은 일부 스팀 게임이 소비돼 문제가 없었다. 

 

스팀에 제공되는 게임 중 한국에서 심의 등급 받은 게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미지는 <도타2>의 스팀 상점 페이지 중 일부.

 

하지만 스팀 PC방 프로그램이 시작될 경우, 국내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다수의 스팀 게임이 PC방 업주들에게 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된다. 

 

스팀 PC방 프로그램은 개발사가 직접 자신의 게임을 PC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PC방 업주들을 위한 장터에) 타이틀을 올리는 방식이다. 때문에 지금 스팀에 국내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여러 게임이 한국 유저들에게 오픈돼 있는 것처럼, 스팀 PC방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PC방 업주들도 이런 장터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스팀 PC방 프로그램은 밸브가 한국에도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PC방 업주고 밸브를 믿고 한국 등급이 없는 게임을 유통해 법을 어길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해결 움직임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밸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돼 스팀이 제공하는 게임을 직적 등급 분류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다수의 오픈마켓이 이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이즈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밸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디스이즈게임의 문의에 "지속적으로 밸브와 자체등급분류제도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해야 하므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밸브와 지속 협의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스팀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답변의 뉘앙스로 미루어 볼 때, 밸브는 사실상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밸브가 국내 PC방 업주들에게 한국 등급을 받은 게임만 보여주는 것은 가능할까? 스팀 PC방 프로그램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를 알 순 없다. 다만 밸브가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등급 분류 받은 게임만 서비스하라'고 지적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역 제한이 걸리지 않는 한) 모든 게임을 국내 스팀 유저들에게 오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스팀 PC방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법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주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모든 PC방 사업주가 가입돼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위법 사례 등장 가능성은 여전해 존재한다. 

 

# 스팀 PC방과 함께 또 다시 문제될 수 있는 밸브의 국내법 위반 논란

 

한편, 밸브의 이런 행보는 밸브 자신 또한 국내법을 어기게 돼 더 큰 문제가 될 예정이다. 엄밀히 적용하면, 밸브가 스팀을 통해 국내 등급이 없는 게임을 유저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까진 ▲ 밸브가 해외 사업자라는 점 ▲ 법적으로 스팀이 한국에 정식으로 진출했다고 보기에 명확하지 않다는 점 ▲ 스팀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판매하는 것은 유저가 해외 사업자에게 상품을 '직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팀 PC방 프로그램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밸브가 직접 한국에도 이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겠다고 밝힌 이상, 밸브에게도 국내법을 지킬 책임이 생긴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급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경우 여기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가진다. 즉, PC방 업주가 등급미필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업주는 물론 밸브까지 벌칙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밸브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 업체인 밸브에게 의미 있는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점. (그나마 가능성 있는게 문제 되는 스팀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스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인데, 게임위는 아직 여기까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법 조항이 있고 PC방 업주가 처벌받는데, 밸브만 처벌하지 않으면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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