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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요건에 '게임중독' 삽입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면 소집해제 대상

정우철(음마교주) 2014-07-11 15:33:06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규정에 게임중독을 삽입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결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에(35) 게임중독이 알코올, 마약과 동일한 질병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기관이 게임중독을 알코올, 마약과 같은 중독 대상으로 취급한 첫 사례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재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에서도 게임을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중독 물질에 포함 시켰을 뿐, 아직 법적으로는 과학적, 의학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관이 정식으로 게임을 중독 사유에 포함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은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물질 중독이 아닌 행위중독이라는 주장은 있지만, 행위중독이라는 증상의 보편적인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판단할 근거나 진단 전문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은 사회여론 등에 떠밀려 게임중독을 소집해제 요건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군출신 의원인 김옥이 의원이 병무청 징병검사가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누리꾼들은 게임중독의 척도는 타당성도 낮고 임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병무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게임중독이 의학적 용어가 아닌 법률적, 사회적 용어인 상황에서 이를 질병으로 취급하면서 무리수가 따르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게임중독 여부의)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고,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도 논란이 되어 게임을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게임중독을 알코올, 마약과 같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의학적이 아닌 사회적인 낙인을 찍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검사결과 신체등급 5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질병 등으로 사유로 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를 시키는 제도로 현역부적합 전역제도를 사회복무요원에도 도입하여 2011년도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집해제 처분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질병 치료경력과 직무수행 곤란정도 등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신과의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순 게임중독만을 이유로 소집해제 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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