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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게임과 권력] ① 게임규제 법안의 역사 (과거형)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진흥법의 충돌

임상훈(시몬) 2013-12-10 16:10:01

게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시도는 궁극적으로 '()'을 만들고, 바꾸려고 했죠. 우리 게임과 삶을 제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게임과 권력'을 다루는 이번 기획 시리즈는 게임규제 법안들을 모은 꼭지로 시작합니다. (검색해봐도, 이런 것 모아 놓은 게 없더라고요.) 

 

디스이즈게임 설립(2005 3 14) 이후의 17대, 18대 법안들입니다. 죄송스럽게도, 글자들만 빼곡한 기사입니다. 게임 규제의 흐름을 읽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일부 빠진 법안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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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권력] ② 게임규제 법안의 역사 (19대)

[게임과 권력] ③ 뉴라이트와 게임규제 (1/2)

[게임과 권력] ④ 뉴라이트와 게임규제 (2/2)

[게임과 권력] ⑤ 개신교 근본주의와 게임규제 (1/2)

[게임과 권력] ⑥ 개신교 근본주의와 게임규제 (2/2)

 

[17대 국회] 2004년 5월 30일~2008년 5월 29일

 

 제안일

2005년 7월 18일

 제안자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주요내용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비고

최초로 셧다운제를 제안했던 법안

 경과

그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상정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강제적인 셧다운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음. 이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됨. 김 의원은 업계가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폐기했다고 밝힘.

 

법률안은 90% 가까이 국회의원이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법안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에 맞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회부), 토의 안건으로 회의에 오르는(상정) 절차를 밟습니다. 법안이 상정될 때는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함께 나오는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안일

 2006년 5월 16일

 제안자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폐기)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함.

 비고

 최초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안했던 법안

 경과

 그해 11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관련 상임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하고(거부한 것으로 보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됨.

 

법안의 내용이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말고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죠. 관련위원회 및 부처의 의견도 법안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셧다운제도에 관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 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

 

 제안일

 2008년 7월 10일

 제안자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폐기)

 주요내용

 온라인 게임물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고

 2011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셧다운제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원안

 경과

 2009년 12월 28일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찬반 양론을 감안한 신중한 결정과 대안 검토, 선택적 셧다운을 포함한 다른 법안과 함께 검토할 것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권고받고 회송됨. 2010년 4월 다시 상정된 뒤, 다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들을 통합한 대체법안으로 반영된 뒤 폐기됨.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재경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42일 만에 거의 같은 법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의 18대 첫 대표발의 법률안이었습니다. 업계의 자정노력이 없어서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일

 2009년 4월 22일

 제안자

 최영희 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폐기)

 주요내용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게임이용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함.

 비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장했으나, 다른 청소년보호법과 통합, 대체된 법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함.

 경과

 2009년 12월 28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고, 전문위원으로부터는 긍정적인 입법 권고 의견을 받았으나,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검토되기 위해 이듬해 3월 22일 회송됨. 2010년 4월 다시 상정된 뒤,  대체법안으로 반영된 뒤 폐기됨.

 

비슷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동일 법률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내에서 함께 검토해 대안 법안으로 올려지기도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셧다운제를 다룬 김재경 의원안과 최영희 의원안, 다른 문제를 다룬 김종률 의원안이 통합 검토된 뒤 아래 나올 대안 법안으로 처리됐습니다.

 

 

 제안일

 2010년 4월 13일

 제안자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폐기)

 주요내용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함. - 누구든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비고

 최초로 청소년 베타테스트 금지를 제안한 법안

 경과

 2011년 11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돼 심사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등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기하기로 함.

 

동일한 제목의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일

 2010년 4월 21일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법안명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주요내용

-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비고

 문화부와 협의 후 16세 미만 셧다운제로 합의 후 통과된 법안. 18대 국회에서 게임규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

 경과

 2010년 4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돼, 이듬해 4월 21일 수정가결되고, 그 달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됨. 현재 시행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 등을 심사합니다. 즉, 법률안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면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형식이나 표현을 적절하게 정정하죠. 내용보다는 형식 심사에 가까운데, 최근에는 원래 역할과 상관없이 법률안 통과에 딴지를 거는 월권행위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게임산업진흥법과 충돌, 문화부의 반대 등으로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 말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16세 미만 셧다운)한 뒤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안일

 2011년 3월 14일

 제안자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주요내용

 정부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로 인한 중독의 치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 정부가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비고

 최초로 게임과몰입 치유에 대한 부담금을 게임업체에 징수했던 입법 시도

 경과

 2011년 11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 및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됨.

 

법안이 제안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여야 사이에 합의를 이끌지 못하거나,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 다른 법안에 비해 상정이 늦어지고, 결국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제안일

 2011년 3월 15일

 제안자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주요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비고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에 대항해 문화부에서 밀었던 선택적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을 담고 있는 법안

 경과

 2011년 4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은 뒤 가결 처리됨. 법사위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됨. 현재 시행중.

 

정부 부서가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률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부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안일

 2011년 3월 18일

 제안자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ㆍ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ㆍ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비고

 게임업체에 구체적인 액수의 징수를 요구한 첫 법안. 이를 통하여 기금 설치를 명시한 첫 법안

 경과

 같은 해 6월 14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음. 기금 설치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었고,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음. 같은 해 11월 16일 회의에서 이정선 의원이 게임업체와의 조율을 위해 계류하자고 함.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됨.

 

일부 의원들은 국회 내 처리과정에서 조율, 수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 11월 1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발췌

 

◯ 소위원장 이정선

이 법안은 제가 냈는데 인터넷게임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맨 처음에는 반발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반발이 많았었고. 저희 홈페이지에 별별 협박이 다 올라왔고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것을 추진되도록 하는 의지를 보였더니 게임업계에서도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요, 공청회를 아직 안 했는데 공청회를 통하고 부처와 게임업계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조율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업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본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최경희 위원

오늘 나온 안은 게임업체에서 몇 %를 부담하나요?

 

◯ 소위원장 이정선

그것도 아직 조율이 안 됐어요. 저희는 100분의 1로 좀 세게 했는데… 그런데 게임업체의 우리 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라서 그런 거 이런 거 조율하기 위해서 조금 계류시켜서 다시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일

 2011년 4월 27일

 제안자

 신지호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주요내용

 본회의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셧다운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림.

 비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광광부의 셧다운 연령 합의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법안

 경과

 본회의수정안으로 제안됐으나, 이틀 뒤 부결됨.

 

우리나라 국회법 제95조에는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은 31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제안일

 2012년 2월 6일

 제안자

 박보환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표발의

 법안명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

주요내용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연속해서 2시간,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공동으로 청소년이용 가능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하여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인터넷중독예방·해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비고 

 최초로 쿨링오프제도를 요구한 법안. 특별법이어서 기존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안.

 경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그 해 5월 29일)와 함께 폐기된 법안.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총 1만 2,220건의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중 1,663건이 가결, 5건이 부결됐습니다. 1만 49건이 폐기됐고, 503건이 철회됐습니다. 1만 건 이상이 발의된 건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고, 1만 건 이상 폐기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폐기안 증가에 대해 “의원들이 정책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법률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8대에는 총 2건의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폐기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 국회에서 재활용됩니다. 

 

17대와 18대 국회, 3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의 테두리 안에서 게임규제를 논했습니다. 가결된 2건의 법률안도 모두 이 두 법의 개정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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