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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킹닷컴 vs 아보카도 표절 소송, 2심에서 뒤집혀

임상훈(시몬) 2017-01-12 16:18:19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카피캣 게임 단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2일 오후, 킹닷컴 리미티드(이하 킹닷컴)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의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보카도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즉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닷컴의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죠.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한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1심 판결을 뒤집은 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킹닷컴 측은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적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5년 1심 판결 이후와는 반대 상황이 된 거죠. 3심까지 가봐야겠지만, 당장...

 

현재 진행 중인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넷마블 측이 유리해졌습니다. 

 

[팩트체크] ‘부루마불’ vs ‘모두의마블’, 회사 미래를 건 카피캣 논란 

 

IMC게임즈와 넥슨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트리오브세이비어>와 <로스트테일>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슈분석] 로스트테일, 트리오브세이비어 표절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이 소송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4년 9월 18일 킹닷컴은 아보카도에서 출시한 캐주얼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에서 개발한 <팜히어로즈사가>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킹닷컴 측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 <팜히어로즈사가>가 갖고 있는 게임 내 독특한 표현 요소를 <포레스트 매니아>가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보카도 측은 두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이 다르고, 킹닷컴이 지적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맞섰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레스트 매니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액 약 11억 6,800만원을 킹닷컴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가 처음 청구한 액수가 12억 3,000만원 남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90% 이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일부승소였다.

 

당시 이 판결은 큰 이슈가 됐다. 2013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차목)가 적용된 첫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제2조 제1호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판결의 의미를 디스이즈게임에서 '게임과 법' 연재를 맡고 있는 땡땡땡 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게임과 법]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킹닷컴 vs 아보카도엔터 제1심 판결 해설 

 

원고 입장에서 본다면, 잘나가는 게임에서 게임 규칙만을 ‘그대로’ 베껴 출시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임에도 기존 저작권법상의 법리를 통해서는 원작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 사례인데, 기존 게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할 만한 여력이 되는 게임사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카피캣 게임에 대한 공격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된 셈이죠.

 

반면 피고 입장에서 본다면 게임 업계에서 게임 규칙의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활동이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낸 사례는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의 기능에 의해 재미있는 게임과 재미없는 게임이 걸러내어 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된다면, 게임업계의 건전한 창작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거가 되었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아직 그 해석에 불분명한 점이 많은 규정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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