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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등급분류 게임물 1,625건, 지연율 5.7% 개선

디스이즈게임 2017-01-23 11:19:10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VR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증가 추세

-‘뽑기방’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마련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GCRB’)가 2016년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총 1,625건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제공업소용(아케이드)(509건), PC‧온라인(375건), 모바일(242건), 비디오‧콘솔(499건) 게임물에 대해 총 1,625건(‘15년 1,737건)의 등급을 분류했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1,063건(65.4%), GCRB가 562건(34.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574건, ‘청소년이용불가’ 609건, ‘12세이용가’ 198건, ‘15세이용가’ 118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양 기관의 내용수정신고 처리 건수의 총합은 6,310건으로 2015년 6,368건 대비 0.9% 감소하여 큰 변화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해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은 125건(‘15년10.8%→‘16년11.8%)이며, 등급분류지연율은 작년 대비 약 5.7%(17.1%→11.4%)로 개선됐다. 이는 게임위가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작년 한 해 눈에 띄는 이슈중에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한 VR 게임물은 총 69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VR 게임물의 세부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TF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하여 지난 11월 ‘크레인 게임물 세부 검토기준’을 공지‧시행했으며, 이후 총 35건의 크레인 게임물을 등급분류 결정했다.

 

더불어 게임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급분류 서비스 세부 절차 개정’,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세부조항 개설’,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및 기술심의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공포안을 지난 11월 시행했다.

 

이와함께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개인 개발자의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공익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확인 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다.

 

이처럼, 게임위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도 높은 등급분류 절차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으로서의 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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