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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부산경찰청, 공조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구속

디스이즈게임 2016-07-27 17:51:29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으로 28억원대(단일사설서버 최대금액) 부당이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첫 처벌 사례

- 게임위, '16.1월~6월까지 41개 게임물 1,724건의 사설서버 차단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이하 ‘부산청’)은 지난 3월부터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국내 유명게임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 28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H(33)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일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위-부산청간 MOU체결 이후 긴밀히 공조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게임위는 운영자 검거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부산청과 적극 수사공조 했으며 담당경찰들과 제주도에서 2차례 잠복 탐문수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운영자 H씨는 최근 4년 동안 <리니지> 게임물의 온라인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경마경기 등 사행적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물을 제공했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28억원에 달하며, 이는 적발된 단일 사설서버 중 최대금액이다. 운영자 H씨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비롯하여 롤렉스 등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을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게임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불법사설서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이 용이하다는 국회와 게임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불법경마게임을 통한 불법환전행위를 채증하여 게임법 위반을 확인했다. 불법환전행위는 게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청과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용자 보호와 국내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사설서버를 비롯하여 불법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41개 게임물 1,724건의 사설서버를 적발하여 차단했으며, 불법 사설서버의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를 비롯하여 관련 협·단체, 정보통신망사업자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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