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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게임과 법] 게임 속 아이템은 정말 나의 것일까?

땡땡땡 2015-10-12 10:47:19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규율되며, 이용자가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살펴 보았고,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공지하는 ‘운영정책’ 또한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을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공지된 운영정책의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약관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는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이나 아바타, 게임 계정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연재와 다음 연재는 구체적인 약관 조항을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의 국내의 대표적인 게임사의 약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아래의 약관들은 모두 오늘 날짜 기준 각 게임사별 최신 약관입니다. 


 

엔씨소프트의 플레이엔씨 회원 약관 제14조 제1항, 제2항과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엔씨 이용약관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게임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게임세계는 회사가 창조한 가상세계로서 회사는 게임 내용의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플레이엔씨 이용약관 제21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게임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제5항과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서비스의 제공 등)

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용권을 가집니다. 즉,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용할 권한을 갖는 것이며, 이를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넷마블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제2항과 제22조는 다음과 같네요. 

넷마블 이용약관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창조한 게임 내용의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게임 세계의 질서와 양질의 게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넷마블 이용약관 제22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게임이나 캐릭터,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사이버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유상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넷마블 이용약관은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이고, 넷마블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제20조 제2항에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회사마다 선택한 어휘나 문체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즘 SNS 등에서 태그를 다는 것처럼 키워드를 뽑아 본다면, ‘권한’, ‘회사가 정한 이용권’, ‘지적재산권’, ‘회사의 소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연재를 되새겨 보면, 우리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게임사들의 약관은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부여한 범위에서의 이용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에서 게임아이템이나 게임계정, 게임 내 아바타 등 게임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디지털 재화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본 연재의 목적이 세세한 법률적 쟁점을 논하려 하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획득해 게임 속 계정에 속해 있는 아바타의 인벤토리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일종의 지적재산권이 이미지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이용자는 (본래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게 속하는 것을)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갖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관이 바로 이 서비스의 내용 중 일부인 아이템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그간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즐기다가 혹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건네 준 두 알약 중 하나를 선택해 먹은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은 네오의 심정을 느끼고 있으신 건 아닌지요. ^^

 

참고로 민법(포괄적으로 민사관계를 모두 규율하는 의미에서 ‘민법’이라고 썼습니다)에서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흔히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종이로 된 증서에 회사채 또는 국채의 내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채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차임(집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대상이 되는 집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임대차관계는 대표적인 채권관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존재가 있는 물건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물권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죠. 소유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일 뿐이죠(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간 경우와 같이 침해가 있는 경우 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가 소유권에 근거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용자인 우리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것(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의 세계 속에 만들어낸 것이니 당연하겠지요)인 게임 아이템을,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약관에서 정한 계약관계에 의해 규율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이용자는 게임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이 모든 아이템과 무기가 플레이어의 소유는 아니라는 사실!

  

더 나아가 이런 논리는 게임 속 나의 캐릭터인 아바타나, 게임 계정 자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게임 속 나의 캐릭터도 실은 약관에 의해 ‘나인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내 계정도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 받은 것이죠.

 

우리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입니다. 나아가 이용자가 게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임 아이템, 아바타, 계정에 대한 권리는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연재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 사이의 게임 아이템 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약관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 약관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TIG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게임과 법] 유저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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