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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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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게임등급분류, 국내업계에 대한 역차별 해소해야”

  • - “게임 규제 준수 여부는 기업의 선택이란 접근방식은 잘못”

해외게임업체 ‘스팀’이 한국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로서, 현행법령이 정하고 있는 게임규제는 국내외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게임업체가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박주선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네티즌의 견해만을 근거로 “‘스팀’이 한국법만 무시한다고? 박주선 의원이 틀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디자인과 플레이 번역소를 운영하는 네티즌 밝##의 글을 근거로 ‘왜 계속 밸브가 아니라 스팀을 업체명으로 쓰는가. 스팀은 서비스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밸브다’고 혼동하게 쓰고 있다는 비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NHN이 서비스하는 ‘네이버’가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것처럼, 밸브 사가 서비스하는 ‘스팀’ 역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한 것으로 전혀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네티즌 밝##씨의 “밸브는 자사 개발 게임 외에 스팀에 유통되는 다른 게임의 등급 분류는 관할하지 않고 등급 분류 받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개발사-퍼블리셔가 알아서 한다”면서, “스팀에서만 유통할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그럴 ‘필요’도 ‘규제’도 없는데...”라는 의견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규제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스팀’의 운영정책이 아닌 한국의 법체계”라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시킨 자는 동법 제32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게임등급분류기관인 USK는 독일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호주 OFLC(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과 싱가포르의 MDA(The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역시 법제화를 통해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모든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공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USK의 연령별 등급과 유형 분류를 부여받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50,000만 유로(약 6,70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제화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는 독일, 한국 등과는 달리, 미국과 유럽, 일본과 같은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관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자율에 의해 게임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유럽의 경우 PEGI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경우 면허 발급취소, 게임 광고의 강제적 수정, 최대 500,000유로(약 6억 6,800만원)에 이르는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박주선 의원은 “주요 언론사가 게임 등급분류를 ‘필요’도 ‘규제’도 없다고 표현하는 네티즌의 글만을 인용해서 정확한 진위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한 것은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한류 수출의 일등공신인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내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해외게임업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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