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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게임 즐기면 살인죄인가? 아청법도 마찬가지”

‘아청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 유승희 의원 인터뷰

김승현(다미롱) 2013-12-13 21:5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게임 관련 법안이 아님에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2011년 개정된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 외에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한 성인 표현물까지 아동포르노로 규정해 게임과 만화 등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아청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유승희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던 ‘창작 캐릭터 표현물은 아청법 제외’ 법안에 동의했고, 최근 4대 중독법에 대해서도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 인물이다. 그가 생각하는 아청법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유 의원을 만났다. /디스이즈게임 김승현 기자



민주당 유승희 의원

취지가 좋다고 좋은 법은 아니다


유승희 의원이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를 연 까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이 아청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청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설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

 

“취지가 좋다고 법안까지 좋을 수는 없죠. 아청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법입니다. 아동포르노를 무작정 규제한다고 과연 아동성범죄가 줄어들까요? 인과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유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아청법 안에는 적지 않은 법적 오류가 산재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2조 5호는 아동포르노에 대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노출’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 등 모호한 기준으로 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올해 상반기,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동포르노 소지를 아동성범죄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조항, 아동포르노 규제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 아청법은 곳곳에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아청법 곳곳이 ‘함정’입니다. 법안 설계가 잘못돼 있다 보니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클릭 실수로 순식간에 아동성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 경찰서는 아동성범죄자를 잡기보다 웹하드나 P2P 등을 통해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잡는 데 열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말전도죠. 잘못된 설계가 법안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폭력게임 즐기면 살인죄인가? 아청법도 마찬가지


한쪽에서는 아청법 논란과 관련해,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유 의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다고 그 게이머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할까요? 아청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사회적인 콘텐츠에 몰두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특정 콘텐츠에만 넘겨씌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의견이다. 사회현상은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 의원은 최근 정부나 국회가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 미디어를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다시 규제로 흐르고, 이 규제는 다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사회 분위기는 점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가 그렇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가 꽃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수단에 얽매여 아동 보호 같은 진짜 목적만 놓칠 뿐이에요.”



유 의원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라는 것은 지금보다 본래 취지에 더 적합한 아청법이다. 그는 이를 위해 아청법이 규제할 대상을 명확히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법 설계로 진짜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를 막아내길 바란다.

“물론 아동포르노는 문제죠. 하지만 아동포르노가 위험한 까닭은 그것이 실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때문이지, 가상의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추정 때문이 아닙니다. 음란물은 형법이나 정통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법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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