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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박양우 장관 "온라인 게임 월 50만 원 결제 제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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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다미롱) 2019-05-10 14:21:25

PC 온라인게임의 '월 50만 원 결제 한도 규제'가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며 이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 WHO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등록 반대 ▲ 규제 정책 완화와 진행 정책 추진 등을 말했다.

 

 

 

# PC 온라인 월 결제 금액 제한, 16년 만에 폐지 약속

 

박 장관의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PC 온라인 게임의 '월 50만 원 결제 한도' 규제를 늦어도 상반기 내 풀겠다는 발언이었다.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 폐지는 게임계의 오랜 바람 중 하나였다.

 

본래 월 결제 한도는 2000년 대 초반, 사행성 등을 이유로 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가 협의한 자율 규제에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성인 등급 온라인 게임에 한해, 한 사람 당 월 30만 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했다. 당시 온라인게임 시장은 정액제 게임 중심으로 흘러갔기에 시행 초기에는 별다른 잡음 없이 시행됐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 기준으로 자율규제 내용을 적용하면서부터였다. 시장은 부분유료 게임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율규제' 기준을 사실상 심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업계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등급을 심의해 자율 규제를 사실상 규제로 만든 것을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결제 금액을 국가 기관이 제한해 시장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사행성 등을 이유로 정책을 고수했다. 등급 심의를 통과해야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업계로선 불만과 별개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월 결제 한도 규제는 결제 한도의 변화만 있을 뿐, 사실상 규제 정책으로 계속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지켜야 된다며 '그림자 규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이 PC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메인 시장을 옮긴 현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9일, 박양우 문화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상반기 중 규제 철폐를 약속해, 약 16년 만에 규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과몰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박양우 장관은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WHO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분류 관련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주변 환경이다. 게임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 게임 산업 세금 감면 혜택 ▲ 글로벌허브센터와 같은 인프라 확대 ▲ 현재 300억 수준의 게임전문펀드를 2023년까지 1000억 규모로 확대, ▲ VR·AR·기능성 게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현장에서 얘기했다. 각종 진흥 정책을 통해 기존 게임사와 스타트업 모두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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