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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고용부 "넷마블과 11개 계열사, 초과 근무 수당 38억 원 미지급"

근로자 63%가 법정 한도 이상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은 38억 미지급

김승현(다미롱) 2017-05-21 17:51:31

넷마블게임즈와 11개 넷마블게임즈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주 연장근무 한도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고, 초과 근무 수당 등 약 4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기획 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63%가 법정 한도 이상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은 38억 미지급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2개 게임사의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057명의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주당 약 18시간이었다.

 

이런 반면 업무에 대한 대가는 온전히 치러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2개 사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44억 원 이상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연장·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이 38억 8천만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통상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실린 12개 게임사의 임금 체불 내역

 

 

# 초과근무의 관행화와 포괄임금제가 원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 게임업계에 만연한 '관행화 된 초과근무', 그리고 포괄임금계약을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게임사 대부분은 정해진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특근을 불사하는 '크런치'라는 집중 근무 기간을 가진다. 하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게임사의 개발 환경 또한 각박해졌고, 이는 자연으럽게 더 촉박한 일정, 더 잦은 마감, 나아가 초과 근무의 관행화라는 분위기를 낳았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포괄임금계약'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설사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게임사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협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미 넷마블은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 2월부터 정시퇴근 독려, 퇴근 후 메신저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근무 문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시정조치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계기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좋은 근무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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