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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미르의 전설' 관련 소송 취하

지난해 9월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를 취소

최영락(가나) 2017-03-16 14:34:28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15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액토즈가 자사(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양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액토즈는 지난해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 동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모바일게임과 영상 저작물에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며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2016카합 80948). ​

 

그러나 지난해 9월 액토즈는 법원으로부터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액토즈는 지난해 10월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결국 지난 15일 위메이드에 상대로 진행한 <미르의 전설>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악연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과거 액토즈의 자회사로, 액토즈 개발팀이 분사하며 2000년에 설립된 회사다. 분사 당시 위메이드는 자사 지분 40%와 <미르의 전설> 공동 소유권을 액토즈에 준다. 분사 이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관련해 오랜 다툼을 이어간다.

 

2000년: 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분사하며 자사 지분의 40%와 <미르의 전설> 공동 소유권.

 

2001년: 중국 게임사 '샨다'를 통해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시작.

 

2002년 09월: 샨다, 게임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 중지.

 

2003년 07월: 샨다 <미르의 전설 2> 유사 게임 출시.

 

2003년 08월: 액토즈, 샨다와 로열티 분쟁 해결하며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 이에 위메이드는 반발하고, 샨다 유사 게임에 대해 지적 재산권 위반 가처분 소송.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

 

2007년: 샨다, 액토즈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을 모두 위메이드에 매각.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법적 소송 마무리.

 

2014년: <미르의 전설>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샨다에 요청. 이에 샨다는 경영진이 교체됐고, 로열티는 지급은 전임 경영진 선택이었다며 지급 미룸. 그 사이 샨다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한 모바일게임들 연이어 출시.

 

2016년: 위메이드,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 2>수권서(권한 위임 증서)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공문 공개.

 

 ※ [해설기사] 위메이드 VS 샨다의 '미르의 전설' IP전쟁, 무엇이 논란인가? (바로가기) 

 ※ [카드뉴스] 위메이드vs액토즈,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전쟁 (바로가기)

 

액토즈소프트는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중국 상해 지적 재산권 법원을 통해, 위메이드와 상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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