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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NHN엔터테인먼트 “NHN블랙픽 영업정지 1개월 부당하다”

NHN블랙픽,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김진수(달식) 2015-08-13 18:52:22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게임제공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NHN블랙픽의 모회사 NHN엔터테인먼트는 성남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성남시는 <야구9단>에 결제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야구9단>의 서비스사 NHN블랙픽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에 따라 NHN블랙픽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게임 제공업(퍼블리싱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 NHN엔터 “NHN블랙픽의 영업정지 재 처분은 부당하다”

<야구9단>의 결제한도 초과 사례는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NHN블랙픽은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서비스하면서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던 중 모바일에서 결제한 아이템을 PC버전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C버전의 결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건에 대해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내용 수정 신고 미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당시 NHN블랙픽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다시 <야구9단>이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NHN블랙픽의 모회사 NHN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야구9단>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 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 9월 1일부터 영업정지, 사실상 <에오스> 서비스만 영업 정지

한편, NHN블랙픽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N블랙픽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은 <아스타>, <에오스>, <야구9단>, <풋볼데이>의 4종이다.

다만, <야구9단>과 <풋볼데이>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NHN블랙픽은 사전에 8월 21일부터 넵튠에 <야구9단>과 <풋볼데이> 퍼블리싱 서비스를 이관하기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 따라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려진 영업정지는 <야구 9단>과 <풋볼데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아스타>는 8월 23일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영업정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오스>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고, 애꿎은 <에오스>유저들만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시를 통해 NHN블랙픽의 영업정지 처분이 NHN엔터테인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상반기 기준 82%의 매출을 차지하는 <야구9단>과 <풋볼데이>는 서비스가 넵튠으로 이관되며, <에오스>는 전체 연결매출의 0.5%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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